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ㆍ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5.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6.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월동대책비 지원6.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7.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중단 등)
제11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 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12조(개인정보 수집 등)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1조 권한의 위임에 의한 지원신청자 및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3조(환수)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