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 또는「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의료비2. 급식 및 교육 관련 경비3. 장제비 및 사후처리비4. 계절별 기본생활 유지 관련 경비(냉·난방비 등)5. 주거환경 개선 관련 경비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7. 저소득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8.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구호품 및 위문금품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읍·면·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 발굴 협조체계 구축 등)
제9조(지원대상자 발굴 협조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및 지역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회의 등을 개최하거나 저소득주민을 발굴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