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2.11.10>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및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3. “생활지원금”이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4."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5."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6.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신설 2019.9.18.>7.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19.9.18.>8.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19.9.18.>가. 연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망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9. “유품정리”란 무연고 사망자의 주거지를 청소 및 소독하고 유품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9.1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1.9.30, 2022.11.10, 2025. 3. 10.>1. 가구의 주 소득원이 중단 또는 감소되어 일시적으로 기초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3. 초·중·고등학생 등의 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경우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인 경우 <개정 2019.9.18.>5.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설, 추석 명절에 지원되는 위문품에 한함)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통합사례회의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된 경우 <신설 2019.9.18.>7.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신설 2019.9.18.>8.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9.18.>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긴급하게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9.18, 2021.9.30, 2022.11.10>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2025. 3. 10.>1. 생계 관련 경비2. 주거 관련 경비(주거환경개선비 포함)3. 의료 관련 경비(보장구 지원비 포함)4. 교육 관련 경비(온라인 교육, 학습공간 지원 관련 경비 포함)5.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되는 설, 추석 명절 위문품6.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품 처리 관련 경비 <신설 2019.9.18.>7.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관련 경비 <신설 2019.9.18.>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비 <개정 2019.9.18.>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2025. 3. 10.>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는 연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의 주거환경개선비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하되 공사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2. 제4조제4호의 경비는 연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3. 제4조제6호의 경비는 연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4. 제4조제7호의 경비는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생활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세대주 또는 가구원 이름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관리 가구는 지원결정 전이라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④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9.30>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동장의 추천으로 한다.② 동장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지원 사유,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지원결정, 지원내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개정 2015.12.28, 2019.9.18.>② 위원회는 지원결정, 내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
제8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①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지원하고, 지원 결정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실비 등 지급)
제8조의2(실비 등 지급)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의 저장물품 처리와 유품정리를 위해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18.]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지원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해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