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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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5%이내7%이내25%이내30%이내31.5%이내3.5%이상1.5%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비고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비고
비율3%이내97%이상6%이내94%이상
구분5급이상6급이상비고
비율10%이내9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 11. 10.>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별표 3] 동해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동
총 계총 계742-----
정무직 계정무직 계1-----
시 장시 장11
일반직 계일반직 계729-----
3급3급11
4급4급541
5급5급422434110
6급이하 계6급이하 계674-----
전문경력관 소계전문경력관 소계7-----
별정직 계별정직 계1-----
5급상당5급상당-
6급상당이하 계6급상당이하 계1-----
연구직 계연구직 계3-----
연구관연구관
연구사연구사3-----
지도직 계지도직 계8-----
지도관지도관
지도사지도사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5.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동해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동해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42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11. 14., 2011. 12. 16., 2012. 11. 9., 2013. 9. 27., 2014. 9. 26., 2015. 12. 24., 2016. 5. 13., 2017. 4. 28., 2017. 11. 10., 2018. 6. 29., 2019. 4. 5., 2019. 6. 28., 2020. 5. 15., 2021. 3. 5., 2021. 12. 24., 2023. 3.3., 2026. 5. 12.>1. 집행기관의 정원: 724명 <개정 2011. 12. 16., 2012. 11. 9., 2013. 9. 27., 2014. 9. 26., 2015. 12. 24., 2016. 5. 13., 2017. 4. 28., 2017. 11. 10., 2018. 6. 29., 2019. 4. 5., 2019. 6. 28., 2020. 5. 15., 2021. 3. 5., 2021. 12. 24.>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개정 2021. 12. 24., 2023. 3. 3.>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3., 시행 2013. 12. 12.> <개정 2026. 5. 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3., 시행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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