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제7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동해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5., 2026. 5. 12.>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8. 5.>2. “업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 8. 5.>3. “제조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4. “기타 제조업”이란 제조업체중 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5.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6.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7. “도매업·소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판매점을 갖춘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9. “일반음식점업”이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10. “건설기계운송업”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덤프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11.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이용업·미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12. “향토기업”이란 관내에서 공장등록 후 10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 8. 5.>13.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9.>14.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9.>15. “창업”이란 동해시에서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9.>
제3조(융자추천 대상)
제3조(융자추천 대상)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업이 법인인 경우 본사 및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동해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및 주소를 동해시에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8. 5.>
제4조(대상자의 선정 등)
제4조(대상자의 선정 등) 제3조에 의한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기업에 대한 융자추천 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업종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제조업 : 1개업체당 5억원 이내(다만, 동해시 유망 중소기업 및 향토기업 8억원,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7억원 이내로 하고, 창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자금을 5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2016. 12. 9.>2. 건설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개업체당 1억원 이내3. 도매업·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일반음식점업, 건설기계운송업, 숙박업, 목욕장업, 기타 제조업 : 1개업체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11. 8. 5.>4. 세탁업, 이용업·미용업, 그 밖의 업종 : 1개업체당 3천만원 이내 <개정 2011. 8. 5.>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융자추천으로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대출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에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사업운영이 불건실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융자추천 제외 대상)
제7조(융자추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해당되더라도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업체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3. 대기업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개정 2011. 8. 5.>4. 휴업·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개정 2011. 8. 5.>5. 사치·향락, 사행성 및 소비성업체 등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
제8조(이자보전)
제8조(이자보전)① 시장은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로 보전할 수 있다.② 이자보전에 대한 이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① 시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1. 8. 5.>② 시장은 관내에서 공장등록 된 중소기업에 대해 포장 및 용기 등의 개발과 구입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8. 5.>
제10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10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해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 기관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수의계약의 범위)
제11조(수의계약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의거 계약의 목적 및 성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장은 필요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