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융자추천제외대상

구분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대 상 업 종
제조업33402 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33409 中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46102 中담배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46331, 46333주류·담배 도매업
도매 및 소매업4722 中주류·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5621주점업
정보통신업5821 中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융자추천제외대상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

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
소재지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업종업종
연락처연락처사업장
연락처연락처FAX
연락처연락처이메일
종업원수종업원수명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백만원
신청내역신청내역융자신청액운전자금운전자금백만원
신청내역신청내역융자신청액시설자금시설자금백만원
신청내역신청내역융자신청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신청내역신청내역담보제공방법□ 부동산 □ 신용 □보증서 □기타( )□ 부동산 □ 신용 □보증서 □기타( )□ 부동산 □ 신용 □보증서 □기타( )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태 백 시 장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구비 서류1.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2.「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2.「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2.「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2.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2.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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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사 업 기 간
사업의 목적(필요성)
사업효과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기여 등)
제품(서비스)명
제품(서비스) 용도 및 특성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성
판매전망
시장규모
세부사업명산 출 내 역 (품명×수량×가격)총 소 요 자 금총 소 요 자 금총 소 요 자 금
세부사업명산 출 내 역 (품명×수량×가격)융자금자기자금계
구 분( )년( )년( )년( )년( )년합 계
이자비용
원 금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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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제품(서비스) 및 영업 상황
 가. 제품(서비스)의 개요
 

 나. 판매전망 및 시장규모
 

 ※수·출입 현황, 국내 시장규모, 국내 시장동향, 국내 수요처 등을 기재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내역 (관련 증빙자료 첨부)
 (단위: 백만원)
 

 
4. 융자금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 자금별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확인 후 작성
 ※ 회사약도 및 연락책임자

[별지 제3호서식] 융자 추천 평가 기준표

신 청 인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FAX )(FAX )(FAX )(FAX )(FAX )(FAX )(FAX )(FAX )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업 종생산품목생산품목종업원수종업원수명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업체유형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자금용도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융자추천한도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청금액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융자추천한도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기신청액※기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대출희망은행
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검토결과검토결과비 고비 고
1. 사업장 소재지1. 사업장 소재지1. 사업장 소재지
2. 지원 대상 업종2. 지원 대상 업종2. 지원 대상 업종
3. 우대 기업 여부3. 우대 기업 여부3. 우대 기업 여부
4. 가동(영업)실태4. 가동(영업)실태4. 가동(영업)실태
5. 추천한도액 범위5. 추천한도액 범위5. 추천한도액 범위
6. 지방세, 국세 등의 체납6. 지방세, 국세 등의 체납6. 지방세, 국세 등의 체납
7. 심사의견7. 심사의견7. 심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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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융자 추천 평가 기준표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
주 소주 소
지원결정 금 액지원결정 금 액시설자금백만원백만원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
지원결정 금 액지원결정 금 액운전자금백만원백만원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
추천기한추천기한융자취급은행융자취급은행융자취급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
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
□상호 □공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상호 □공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상호 □공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상호 □공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추천기한 연장 □주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지원시설의 변경 □휴․폐업 □상환기한 연장(운전자금)□추천기한 연장 □주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지원시설의 변경 □휴․폐업 □상환기한 연장(운전자금)□추천기한 연장 □주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지원시설의 변경 □휴․폐업 □상환기한 연장(운전자금)□추천기한 연장 □주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지원시설의 변경 □휴․폐업 □상환기한 연장(운전자금)□추천기한 연장 □주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지원시설의 변경 □휴․폐업 □상환기한 연장(운전자금)
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지원시설 변경시) 2.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3.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최근년도 재무제표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1.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지원시설 변경시) 2.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3.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최근년도 재무제표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1.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지원시설 변경시) 2.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3.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최근년도 재무제표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1.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지원시설 변경시) 2.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3.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최근년도 재무제표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1.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지원시설 변경시) 2.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3.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최근년도 재무제표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5. 26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물류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업 체 명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일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별)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업 종업 종업 종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공 장 규 모 (㎡)공 장 규 모 (㎡)공 장 규 모 (㎡)부지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공장가동개시일
공 장 규 모 (㎡)공 장 규 모 (㎡)공 장 규 모 (㎡)
물 류 운 송 내 역물 류 운 송 내 역물 류 운 송 내 역자 가 용 운 송자 가 용 운 송자 가 용 운 송자 가 용 운 송영 업 용 운 송영 업 용 운 송
물 류 운 송 내 역물 류 운 송 내 역물 류 운 송 내 역
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백만원(USD : 상당)백만원(USD : 상당)백만원(USD : 상당)백만원(USD : 상당)백만원(USD : 상당)백만원(USD : 상당)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제품운송 거래 내역서(운송약관 또는 영업약관 계약서) 1부 2.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 3. 자가용 운송의 경우 거래명세서, 출하증(인수증) 등 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제품운송 거래 내역서(운송약관 또는 영업약관 계약서) 1부 2.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 3. 자가용 운송의 경우 거래명세서, 출하증(인수증) 등 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제품운송 거래 내역서(운송약관 또는 영업약관 계약서) 1부 2.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 3. 자가용 운송의 경우 거래명세서, 출하증(인수증) 등 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제품운송 거래 내역서(운송약관 또는 영업약관 계약서) 1부 2.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 3. 자가용 운송의 경우 거래명세서, 출하증(인수증) 등 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제품운송 거래 내역서(운송약관 또는 영업약관 계약서) 1부 2.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 3. 자가용 운송의 경우 거래명세서, 출하증(인수증) 등 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차량등록증 1부1. 차량등록증 1부1. 차량등록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5. 26 .>

[별지 제6호서식]고용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업 체 명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일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별)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공장(사업장) 소재지공장(사업장) 소재지공장(사업장) 소재지업 종업 종업 종
공장(사업장) 소재지공장(사업장) 소재지공장(사업장) 소재지(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공장(사업장) 규모 (㎡)공장(사업장) 규모 (㎡)공장(사업장) 규모 (㎡)부지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공장가동개시일
공장(사업장) 규모 (㎡)공장(사업장) 규모 (㎡)공장(사업장) 규모 (㎡)
상시 고용인원 (명)상시 고용인원 (명)상시 고용인원 (명)총 인 원총 인 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기존고용인원기존고용인원
상시 고용인원 (명)상시 고용인원 (명)상시 고용인원 (명)
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천원(USD : 상당)천원(USD : 상당)천원(USD : 상당)천원(USD : 상당)천원(USD : 상당)천원(USD : 상당)천원(USD : 상당)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지역주민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및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신규인원을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지역주민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및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신규인원을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지역주민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및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신규인원을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지역주민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및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신규인원을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지역주민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및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신규인원을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지역주민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및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신규인원을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민등록등본 각 1부1. 주민등록등본 각 1부1.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 5. 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융자추천대상)

제2조(융자추천대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가. 제조업, 지식ㆍ정보 관련업나. 「광업법」에 따른 광업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2년 이상 영위한 기업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업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등록 기업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업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운송업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업 [본조신설 2022. 12. 30.]

제3조(융자추천자금의 정의 및 범위)

제3조(융자추천자금의 정의 및 범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융자금의 정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전자금: 인건비, 원ㆍ부자재구입, 시제품ㆍ견본품 제작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2. 시설자금가. 사업장(토지,건물) 구입, 분양나. 건물(공장 포함)의 구입, 분양, 신축, 증축, 개축다. 기계 등 설비의 도입<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융자추천한도액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전자금: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이내 3억원 이하2. 시설자금: 소요액의 75% 이내 제조업은 8억원 이하, 그 외 업종은 2억원 이하 [본조신설 2022. 12. 30.]

제5조(융자추천신청)

제5조(융자추천신청)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추천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2. 12. 30.]

제6조(융자추천심의)

제6조(융자추천심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 추천 평가 기준표에 따라 융자추천여부와 추천금액을 결정하여 융자추천대상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추천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7조(융자추천제외대상)

제7조(융자추천제외대상) 조례 제7조제6항에 해당하는 융자추천제외대상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22. 12. 30.>② 이차보전기간은 자금종류에 따라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12. 30.>1. 운전자금의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은 업체의 자금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2. 시설자금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원금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9조(대출실행기한)

제9조(대출실행기한)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1회에 한하여 시설자금은 3개월 이내, 운전자금은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대출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3. 기업합병, 대표자 변경 등으로 대출수속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개정 2022. 12. 30.>

제11조(융자금의 사후관리)

제11조(융자금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융자금 지원자에게 융자금 사용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거짓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융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는 조례 제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융자제한 업체로 관리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개정 2022. 12. 30.>

제12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의 이차보전 신청)

제12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의 이차보전 신청)①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대출금리 연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이자차액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고 지원기간은 융자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대출에 따른 대출조건, 이차보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처리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13조(물류보조금)

제13조(물류보조금)① 조례 제14조제5호에 따른 물류보조금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장으로 다음 각 호의 공장으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및 태백시 이전·투자기업 물류보조금을 받지 아니 하는 업체 <개정 2023. 5. 19.>2.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② 지원범위, 신청방법 등은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운임 및 요금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물류보조금 신청서를 연도별 분기 후 도래시기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4조(신규채용 종사자 고용보조금)

제14조(신규채용 종사자 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4조제6호에 따른 신규채용 종사자 고용보조금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장으로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신규로 1년 이상 상시 고용한 자로서 태백시민 및 타시·군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인원 1명당 년 100만원까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② 신규채용 고용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조금신청서를 연도별 분기 후 도래시기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채용 종사자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및 태백시 이전·투자기업 고용보조금을 받는 업체 <개정 2023. 5. 19.>2. 기간 내 전출입이 있었던 종사자3. 허위로 고용한 종사자<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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