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심사 및 평가 기준표

신 청 인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법인(주민)등록번호설 립 일설 립 일설 립 일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사업장
신 청 인주 소대표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업 종생산품목생산품목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업체유형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자금용도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한 도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한 도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기사용액※기사용액※기사용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대출희망은행
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검토결과검토결과비 고비 고
1. 사업장 소재지1. 사업장 소재지1. 사업장 소재지1. 사업장 소재지
2. 대표자 주소(개인사업자)2. 대표자 주소(개인사업자)2. 대표자 주소(개인사업자)2. 대표자 주소(개인사업자)
3. 가동(영업)실태3. 가동(영업)실태3. 가동(영업)실태3. 가동(영업)실태
4. 추천한도액 범위4. 추천한도액 범위4. 추천한도액 범위4. 추천한도액 범위
5. 지방세, 국세 등의 체납5. 지방세, 국세 등의 체납5. 지방세, 국세 등의 체납5. 지방세, 국세 등의 체납
6. 추천 제외대상 여부6. 추천 제외대상 여부6. 추천 제외대상 여부6. 추천 제외대상 여부
7. 심사의견7. 심사의견7. 심사의견7. 심사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9.00.00.>
 심사 및 평가 기준표 
( 년 월 일)

[별지 1호 서식]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업체명업체명대 표 자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 표 자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구분신청구분□소상공인 □공장등록업체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건설업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소상공인 □공장등록업체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건설업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소상공인 □공장등록업체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건설업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소상공인 □공장등록업체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건설업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소상공인 □공장등록업체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건설업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소상공인 □공장등록업체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건설업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소상공인 □공장등록업체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건설업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소상공인 □공장등록업체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건설업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소상공인 □공장등록업체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건설업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
업종(업태)업종(업태)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
재무상태재무상태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매출액매출액백만원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천불천불천불
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백만원대출희망금융기관대출희망금융기관대출희망금융기관대출희망금융기관대출희망금융기관
대출은행협의내용대출은행협의내용□ 대출가능 □ 대출불가대출담당자 확인대출담당자 확인대출담당자 확인대출담당자 확인대출담당자 확인(인)(인)(인)
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 부동산 □ 은행신용 □ 신용보증서□ 부동산 □ 은행신용 □ 신용보증서□ 부동산 □ 은행신용 □ 신용보증서□ 부동산 □ 은행신용 □ 신용보증서자금용도자금용도□시 설자금 □ 운전자금□시 설자금 □ 운전자금□시 설자금 □ 운전자금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구 분총 소요자금자금조달계획자금조달계획자금조달계획비 고비고
구 분총 소요자금융자금자기자금기타자금비 고
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가. 시설자금
 □ 부지 및 건물 구입(임차료)
(단위 : 천원)

 
 □ 건축공사(신, 증축, 보수공사)
(단위 : 천원)

 
 □ 그 밖의 사업(제조시설 및 기계·장비 구입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등)
(단위 : 천원)

 
나.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소요자금)
(단위 : 천원)

 ※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작성( 예시)품목×수량×단가×기간(월))
 
4.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 : 천원)

5. 융자금 상환계획 
 • 상환기간 : 2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적금상환( ), 기타( )
6. 이차보전금 지원 수혜 여부 : 있음( ), 없음( )

[별지 제3호 서식]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사업자업체(법인)명업체(법인)명업체(법인)명업체(법인)명업체(법인)명업체(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사업자소재지(법인소재지)소재지(법인소재지)소재지(법인소재지)소재지(법인소재지)소재지(법인소재지)소재지(법인소재지)소재지(법인소재지)소재지(법인소재지)소재지(법인소재지)
사업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내용산출내역산출내역소요자금 구분(단위:천원)소요자금 구분(단위:천원)소요자금 구분(단위:천원)소요자금 구분(단위:천원)소요자금 구분(단위:천원)소요자금 구분(단위:천원)소요자금 구분(단위:천원)
사업내용산출내역산출내역계계융자금융자금융자금자기자금기타자금
합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인제출인제출인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업체명업체명대 표 자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 표 자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시설자금시설자금백만원추천(대출)일추천(대출)일추천(대출)일추천(대출)일추천(대출)일
융자금액융자금액운전자금운전자금백만원추천(대출)일추천(대출)일추천(대출)일추천(대출)일추천(대출)일
추천기한추천기한융자취급은행융자취급은행융자취급은행
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변경 신청 내역
□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추천기한 연장 □자금용도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 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휴 ․ 폐업□추천기한 연장 □자금용도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 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휴 ․ 폐업□추천기한 연장 □자금용도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 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휴 ․ 폐업□추천기한 연장 □자금용도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 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휴 ․ 폐업□추천기한 연장 □자금용도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 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휴 ․ 폐업□추천기한 연장 □자금용도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 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휴 ․ 폐업
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취급은행변경시취급은행변경시취급은행변경시취급은행변경시취급은행변경시취급은행변경시취급은행변경시취급은행변경시
구 비 서 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대출희망금융기관대출희망금융기관대출희망금융기관대출희망금융기관대출희망금융기관
구 비 서 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대출담당자 확인대출담당자 확인대출담당자 확인대출담당자 확인대출담당자 확인(인)(인)(인)
구 비 서 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대출은행협의내용대출은행협의내용대출은행협의내용대출은행협의내용대출은행협의내용□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가능 □ 대출불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양양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한다. <개정 2018.1.30>

제3조(융자금의 용도)

제3조(융자금의 용도)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30>1.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매입(임차) 자금 <신설 2018.1.30>2. 운전자금 : 연구개발, 원부자재구입, 인건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신설 2018.1.30>

제4조(추천한도액 및 우대지원)

제4조(추천한도액 및 우대지원)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업체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해당연도 융자계획 수립시 결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9.12.31.>1.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 : 5억원 이내2. 고용우수기업(6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5억원 이내3.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 5억원 이내4.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 창업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출기업 : 3억원 이내 <개정 2019.12.31.>5. 장애인기업, 여성기업(3년 이상), 녹색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2억원 이내 <개정 2019.12.31.>6. 공장등록업체(제조 전업률 30%) 이상 : 2억원 이내7. 공장등록업체(제조 전업률 30%) 이하 : 1억원 이내 <개정 2019.12.31.>8.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5년 이상 관내에 본사를 두고 연평균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1억원 이내 <개정 2019.12.31.>9. 1호 ~ 8호 이외의 업체 및 기타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1호 ~ 6호의 지원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추천 우선권 부여, 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율 등을 우대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보전율은 3%로 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재해·재난기업, 부도위기기업 등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추천시기)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제8조(융자추천신청)

제8조(융자추천신청)①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4. 사업자등록 증명원5. 공장등록증명서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7.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융자추천심의)

제9조(융자추천심의)①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별표1”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업체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제10조(협약체결)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 조건, 융자금 이차보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11조(융자계획공고)

제11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연초에 융자금의 총액, 추천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 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대로 융자금이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개정 2018.1.30>② 제4조의 융자추천으로 대출받은 사업자는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결정일로부터 이차보전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와 해당금융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2019.12.31.>1. 상호2. 소재지3. 사업자등록번호4. 융자 취급은행5. 대표자6. 추천기한 연장7. 자금용도 변경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9. 주 생산업종의 변경10.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11. 휴업·폐업③ 군수는 융자추천으로 대출받은 사업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자료 및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차보전을 중지한다.<신설 2018.1.3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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