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변경.취소)허가 신청서

행사의 명칭행사의 명칭행사의 명칭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전자주소(E-mail)전자주소(E-mail)
신 청 인기관․단체명(학원명)기관․단체명(학원명)
신 청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고 유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사용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시설 사용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까지
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출 연 진 : 명 참석예정인원 : 명 출 연 진 : 명 참석예정인원 : 명 출 연 진 : 명 참석예정인원 : 명 출 연 진 : 명 참석예정인원 : 명
행사의 주요내용 (변경․취소사유) ※ 별지 작성 가능행사의 주요내용 (변경․취소사유) ※ 별지 작성 가능행사의 주요내용 (변경․취소사유) ※ 별지 작성 가능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 대 폰)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 대 폰)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 대 폰)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 대 폰)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 대 폰)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 대 폰)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날인 또는 서명) 전 화 : (휴 대 폰) 동 해 시 장 귀하
※ 유의 사항 1. 대강당 내에서 상품 등 판매행위 및 음식물 반입 사실 발견 시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ㆍ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행사 중단 조치하며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2. 행사에 참석하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원 2명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하며, 관람객들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셔 야 합니다.※ 유의 사항 1. 대강당 내에서 상품 등 판매행위 및 음식물 반입 사실 발견 시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ㆍ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행사 중단 조치하며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2. 행사에 참석하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원 2명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하며, 관람객들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셔 야 합니다.※ 유의 사항 1. 대강당 내에서 상품 등 판매행위 및 음식물 반입 사실 발견 시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ㆍ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행사 중단 조치하며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2. 행사에 참석하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원 2명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하며, 관람객들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셔 야 합니다.※ 유의 사항 1. 대강당 내에서 상품 등 판매행위 및 음식물 반입 사실 발견 시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ㆍ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행사 중단 조치하며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2. 행사에 참석하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원 2명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하며, 관람객들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셔 야 합니다.※ 유의 사항 1. 대강당 내에서 상품 등 판매행위 및 음식물 반입 사실 발견 시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ㆍ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행사 중단 조치하며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2. 행사에 참석하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원 2명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하며, 관람객들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셔 야 합니다.※ 유의 사항 1. 대강당 내에서 상품 등 판매행위 및 음식물 반입 사실 발견 시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ㆍ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행사 중단 조치하며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2. 행사에 참석하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원 2명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하며, 관람객들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셔 야 합니다.※ 유의 사항 1. 대강당 내에서 상품 등 판매행위 및 음식물 반입 사실 발견 시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ㆍ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행사 중단 조치하며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2. 행사에 참석하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원 2명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하며, 관람객들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셔 야 합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대본 등)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대본 등)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대본 등)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대본 등)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변경․취소)허가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허가조건 <개정 2026. 5. 12.>

동 해 시 장직인
허 가 조 건 1. 본 학습관의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그 내용이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그 권리 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학습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망실한 때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종 료 시 사용전과 깨끗이 청소하여 본 학습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본 학습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설치, 분실, 파손 등의 모든 사고의 책임과 이용자가 소지품, 분실, 훼손 등에 대해 본 학습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물(비품, 기계, 기구 등)에 대해서는 본 학습관 운영 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 은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6. 타 법령에 의거 관계 기관의 사전 집회 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 에는 이를 우선 선행해야 하고, 불순한 목적에 이용치 않으며,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집회와 행위를 절대 금합니다. 7.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화재 발생 위험 등 사고우려가 없도록 해 야 합니다. 8. 상기 허가조건 불이행 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를 취소합니다. 9. 시설 사용허가 및 교육수강을 취소코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일(수강일) 전까지 취소 신청해야 하며 기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본 계약 조건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학습관 해석에 따릅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수강신청서 <개정 2024.12.27.>

동 해 시 장직인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청과목수 강 료수 강 료
수 강 료 면제사유
첨부서류1.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1.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1.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1.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1.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에 대해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 (절 취 선)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에 대해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 (절 취 선)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에 대해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 (절 취 선)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에 대해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 (절 취 선)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에 대해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 (절 취 선)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에 대해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 (절 취 선)
접수번호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
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
신청과목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수 강 료영 수 자영 수 자(인)(인)
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수 료 증

동 해 시 장직인
발급번호 :
수 료 증 성 명 : 수료과목 : 교육기간 : 위 사람은 동해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한 상기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수강포기서

수 강 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강과목수강과목
수 강 생 인적사항전화번호 (자택) (휴대폰)전화번호 (자택) (휴대폰)전화번호 (자택) (휴대폰)전화번호 (자택) (휴대폰)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환 불 계 좌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환 불 계 좌비 고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기재.비 고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기재.비 고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기재.비 고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기재.비 고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기재.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동해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의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환불 수강료를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동해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의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환불 수강료를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동해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의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환불 수강료를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동해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의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환불 수강료를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동해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의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환불 수강료를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동해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의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환불 수강료를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만약, 본인 계좌가 아닐 경우 :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와 양도․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만약, 본인 계좌가 아닐 경우 :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와 양도․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만약, 본인 계좌가 아닐 경우 :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와 양도․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만약, 본인 계좌가 아닐 경우 :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와 양도․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강사지원서

강 사 지 원 서 (과목명 : )강 사 지 원 서 (과목명 : )강 사 지 원 서 (과목명 : )강 사 지 원 서 (과목명 : )강 사 지 원 서 (과목명 : )강 사 지 원 서 (과목명 : )강 사 지 원 서 (과목명 : )강 사 지 원 서 (과목명 :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인적사항성 명한글:한글:한문:한문:연락처자 택:자 택:
인적사항성 명한글:한글:한문:한문:연락처휴대폰:휴대폰:
인적사항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연락처휴대폰:휴대폰:
인적사항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연락처e-mail:e-mail:
인적사항주 소
학 력(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해당 강사자격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해당 강사자격대학졸업 또는 이와 상응하는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대학졸업 또는 이와 상응하는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대학졸업 또는 이와 상응하는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대학졸업 또는 이와 상응하는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대학졸업 또는 이와 상응하는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대학졸업 또는 이와 상응하는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대학졸업 또는 이와 상응하는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 )
해당 강사자격해당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강사자격전문대학졸업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전문대학졸업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전문대학졸업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전문대학졸업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전문대학졸업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전문대학졸업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전문대학졸업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최근 2년간 강의 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강의기관: 과목:강의기관: 과목:강의기관: 과목:강의기관: 과목:
최근 2년간 강의 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강의기관: 과목:강의기관: 과목:강의기관: 과목:강의기관: 과목:
최근 2년간 강의 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강의기관: 과목:강의기관: 과목:강의기관: 과목:강의기관: 과목:
최근 2년간 강의 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강의기관: 과목:강의기관: 과목:강의기관: 과목:강의기관: 과목:
주요경력※ 경력 중 대표 경력 기재, 이력서에 상세 경력 기재 ※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본 학습관의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경력 중 대표 경력 기재, 이력서에 상세 경력 기재 ※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본 학습관의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경력 중 대표 경력 기재, 이력서에 상세 경력 기재 ※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본 학습관의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경력 중 대표 경력 기재, 이력서에 상세 경력 기재 ※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본 학습관의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경력 중 대표 경력 기재, 이력서에 상세 경력 기재 ※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본 학습관의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경력 중 대표 경력 기재, 이력서에 상세 경력 기재 ※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본 학습관의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경력 중 대표 경력 기재, 이력서에 상세 경력 기재 ※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본 학습관의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경력 중 대표 경력 기재, 이력서에 상세 경력 기재 ※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본 학습관의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관련분야 전문 자격증※ 자격증의 명칭과, 발급일, 발급처 등을 명확히 기재 ※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기사자격증만 기재※ 자격증의 명칭과, 발급일, 발급처 등을 명확히 기재 ※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기사자격증만 기재※ 자격증의 명칭과, 발급일, 발급처 등을 명확히 기재 ※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기사자격증만 기재※ 자격증의 명칭과, 발급일, 발급처 등을 명확히 기재 ※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기사자격증만 기재※ 자격증의 명칭과, 발급일, 발급처 등을 명확히 기재 ※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기사자격증만 기재※ 자격증의 명칭과, 발급일, 발급처 등을 명확히 기재 ※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기사자격증만 기재※ 자격증의 명칭과, 발급일, 발급처 등을 명확히 기재 ※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기사자격증만 기재※ 자격증의 명칭과, 발급일, 발급처 등을 명확히 기재 ※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기사자격증만 기재
자기계발 노력※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등 (도서저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최근 3년 이내의 것에 한하며,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술)※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등 (도서저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최근 3년 이내의 것에 한하며,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술)※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등 (도서저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최근 3년 이내의 것에 한하며,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술)※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등 (도서저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최근 3년 이내의 것에 한하며,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술)※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등 (도서저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최근 3년 이내의 것에 한하며,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술)※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등 (도서저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최근 3년 이내의 것에 한하며,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술)※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등 (도서저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최근 3년 이내의 것에 한하며,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술)※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등 (도서저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최근 3년 이내의 것에 한하며,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술)
자기계발 노력* 신청과목 이외 강의 가능한 분야(과목) :* 신청과목 이외 강의 가능한 분야(과목) :* 신청과목 이외 강의 가능한 분야(과목) :* 신청과목 이외 강의 가능한 분야(과목) :* 신청과목 이외 강의 가능한 분야(과목) :* 신청과목 이외 강의 가능한 분야(과목) :* 신청과목 이외 강의 가능한 분야(과목) :* 신청과목 이외 강의 가능한 분야(과목) :
상기 본인은 귀 평생학습관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귀 평생학습관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귀 평생학습관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귀 평생학습관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귀 평생학습관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귀 평생학습관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귀 평생학습관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귀 평생학습관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귀 평생학습관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제출항목 체크) 강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 1부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과목소개서(소정양식) 1부 각종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반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에 부착) 강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 1부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과목소개서(소정양식) 1부 각종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반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에 부착) 강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 1부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과목소개서(소정양식) 1부 각종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반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에 부착) 강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 1부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과목소개서(소정양식) 1부 각종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반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에 부착) 강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 1부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과목소개서(소정양식) 1부 각종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반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에 부착) 강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 1부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과목소개서(소정양식) 1부 각종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반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에 부착) 강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 1부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과목소개서(소정양식) 1부 각종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반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에 부착) 강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 1부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과목소개서(소정양식) 1부 각종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반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에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7. 28.>

[별지 제9호서식] 강의계획서

과 정 명과 정 명과 목 명강 사 명강 사 명
강의요일강의요일수업 시간강 의 실강 의 실
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
주별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수업 방식수업 방식교육생 준비물교육생 준비물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강 의 계 획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과목소개서

과 목 명강사명
학습대상※ 대상을 세분화하여 상세 대상을 설정※ 대상을 세분화하여 상세 대상을 설정※ 대상을 세분화하여 상세 대상을 설정
과목소개 및 개요※ 교육 목표, 학습수요, 향후 전망 등※ 교육 목표, 학습수요, 향후 전망 등※ 교육 목표, 학습수요, 향후 전망 등
수료후 활동(적용) 분야* 강의계획서에 일정별 강의내용은 자세히 기술하고, 제안서에 우리기관에 이 강의가 꼭 필요한 이유를 상세 기술.* 강의계획서에 일정별 강의내용은 자세히 기술하고, 제안서에 우리기관에 이 강의가 꼭 필요한 이유를 상세 기술.* 강의계획서에 일정별 강의내용은 자세히 기술하고, 제안서에 우리기관에 이 강의가 꼭 필요한 이유를 상세 기술.
향 후 교육평가 자 료※ 자격증 과정일 경우, 자격증 취득 목표율 반드시 기재 ※ 일반과정일 경우, 수료 목표율 반드시 기재※ 자격증 과정일 경우, 자격증 취득 목표율 반드시 기재 ※ 일반과정일 경우, 수료 목표율 반드시 기재※ 자격증 과정일 경우, 자격증 취득 목표율 반드시 기재 ※ 일반과정일 경우, 수료 목표율 반드시 기재
교 재※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교재비, 수강생 구입방법 등 자세히 기재 ※미출판 교재나 발췌본을 사용할 경우 제본하여 제출※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교재비, 수강생 구입방법 등 자세히 기재 ※미출판 교재나 발췌본을 사용할 경우 제본하여 제출※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교재비, 수강생 구입방법 등 자세히 기재 ※미출판 교재나 발췌본을 사용할 경우 제본하여 제출
재 료 비 (월평균)※ 교육생 준비재료의 종류와 재료비 - 구체적으로 작성 (월평균 또는 4개월 기준)※ 교육생 준비재료의 종류와 재료비 - 구체적으로 작성 (월평균 또는 4개월 기준)※ 교육생 준비재료의 종류와 재료비 - 구체적으로 작성 (월평균 또는 4개월 기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과 목 소 개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① 동해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시민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2. 부대시설의 대관: 시장은 강연, 회의, 발표, 교육 등 기타 용도에 적합한 사항에 대해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제2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23. 7. 28.>]

제3조(사용 및 신청 허가)

제3조(사용 및 신청 허가)①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학습관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대강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8.>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해당하는 행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8.>가. 삭제 <2023. 7. 28.>나. 삭제 <2023. 7. 28.>다. 삭제 <2023. 7. 28.>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사용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 또는 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습관 사용을 허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조건을 첨부하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수강 신청은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7. 28.>③ 교육 신청은 1명당 2과목까지 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자가 교육기간 내 70퍼센트 이상 출석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수강생 선발)

제5조(수강생 선발) 수강생 선발은 각 과목별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다만, 프로그램 성격상 필요할 경우 면접 또는 서면전형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2.>1. 시설 사용료: 사용일 전일2. 교육생 수강료: 수강선정 후 3일 이내

제7조(환불신청)

제7조(환불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수강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정원 등)

제8조(교육의 정원 등)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각 과목의 정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각 과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② 수강 접수 기간 중 신청자 수가 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제9조(강사지원 자격)

제9조(강사지원 자격)① 학습관 교육운영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8.8.24.>2. 대학졸업 또는 이와 상응하는 학력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3. 해당 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및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전문대학졸업 이상 및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해당 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5. 해당 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 포함) 또는 졸업(수료)증서,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를 소지한 사람② 강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강사지원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7. 28.>2. 강의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7. 28.>3. 과목소개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7. 28.>4.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강사 선정기준)

제10조(강사 선정기준)① 강사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강사 선정 또는 위촉 후 중대한 착오나 하자 등이 발견된 때는 다음 순위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 선정에 있어 제1항에 따라 과목별 2명 이상일 경우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제11조(강사 위촉 및 해촉)

제11조(강사 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제9조제1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하여야 한다.1. 강사지원 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강사 수행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4. 강의 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일으켜 개선 권고 사항을 해당 기간 내 2회 이상 받은 경우5. 수강생으로부터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때6.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때7.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④ 교육 강사로 위촉 기간 중 결격사유로 해촉 될 경우 3년간 교육강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3. 7. 28.>

제13조(홍보물의 부착)

제13조(홍보물의 부착) 학습관에 각종 행사 등과 관련한 홍보물을 부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시간)

제14조(사용시간)① 학습관의 이용 또는 사용 시간은 주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소지품의 제한)

제15조(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학습관의 질서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사항)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