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사용신청서

사 용 자성명(단체)성명(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행사개요행 사 명행 사 명
행사개요행사내용행사내용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시설명시설명(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감면여부감면사유감면사유
사 용 료원원감면금액감면금액원원원납부액납부액납부액원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
사 용 자사 용 자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평생학습관 사용신청서(규칙제3조관련)<개정 2022.4.19.>

[별지제2호서식]수강신청서

양양군 평생학습관양양군 평생학습관양양군 평생학습관양양군 평생학습관
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상/하반기 수강신청서 ( ~ 월)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NO.NO.NO.NO.NO.NO.NO.NO.NO.NO.NO.NO.NO.
★성 명★성 명★성 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
★면제여부★면제여부★면제여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 × (기초수급자, 유공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
★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강 좌 명 (정확한 강좌명 기입)수강료수강료
(주/야)(주/야)(주/야)(주/야)(주/야)(주/야)(주/야)(주/야)(주/야)(주/야)(주/야)(주/야)(주/야)(주/야)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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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원원
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수강료 총액:원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서명)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접수번호접수번호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
성 명성 명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
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
강좌명강좌명강좌명강좌명수강료수강료수강료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
(주/야)(주/야)(주/야)(주/야)원원원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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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양 군 수양 양 군 수양 양 군 수양 양 군 수양 양 군 수양 양 군 수양 양 군 수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1.수강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2.수강료 환급 * 개강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교실 출석관련 * 출석률 70%이하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동일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석여부를 부정으로 기재할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4.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평생학습관 수강신청서(규칙제3조관련)<개정 2022.4.19.>

[별지 제3호서식]서약서

[별지 제4호]서약서(규칙제4조관련)<개정 2022.4.19.>
서 약 서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귀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군수가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함과 아울러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한 손해배상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양양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단체명연락처연락처
신청인주 소
행사개요행사명
행사개요행사내용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기 납부사용료원원공제금액공제금액원원
반환금액원원원원원원
반환 신청사유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규칙제5조관련)<개정 2022.4.19.>

[별지 제5호서식]수강료 반환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수강과목
환급사유
계좌번호
첨 부환급사유 관련 증빙자료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 신청서(규칙제5조관련)<개정 2022.4.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양양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9., 2024.7.19.>1. 교양·문화 교육 사업2. 건강·체육 교육 사업3. 외국어 교육 사업4. 기술·기능 교육 사업5. 그 밖의 교육교실 운영6. 회의실 등 부대시설의 대여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1.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 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개정 2022.4.19.>2. 교육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삭제 <2024.7.19.>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2. 제3조제2호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3. 삭제 <2024.7.19.>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사용신청자는 조례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평생학습관의 사용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단, 토ㆍ일요일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22.4.19., 2024.7.19.>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퇴관명령 등)

제7조(퇴관명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때2. 이용 및 사용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3. 전염성이 있는 질병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때

제8조(강사 선임 등)

제8조(강사 선임 등)① 군수는 교육이나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하여야 한다.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조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사용과 교육교실 수강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9.>3. 조례 제18조에 따른 강사의 채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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