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1조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수업시작 1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1조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11조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11조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11조제2호부터 제3호까 지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비 고총 수업시간은 수강신청 접수 시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총 수업시간은 수강신청 접수 시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08.14.>
수강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별표 2]삭제<2020.08.14.>

[별표 2] 삭제 <2020.08.14.>

[별지 제1호서식]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강좌수강신청서강좌수강신청서강좌수강신청서강좌수강신청서강좌수강신청서강좌수강신청서강좌수강신청서
강좌수강신청서강좌수강신청서강좌수강신청서강좌수강신청서강좌수강신청서강좌수강신청서강좌수강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별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신청과목수강료 납부액원
수강료 감면사유
위와 같이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 ※ 신청자 공지사항 :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 강좌의 취소ㆍ변경운영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 ※ 신청자 공지사항 :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 강좌의 취소ㆍ변경운영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 ※ 신청자 공지사항 :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 강좌의 취소ㆍ변경운영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 ※ 신청자 공지사항 :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 강좌의 취소ㆍ변경운영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 ※ 신청자 공지사항 :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 강좌의 취소ㆍ변경운영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 ※ 신청자 공지사항 :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 강좌의 취소ㆍ변경운영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 ※ 신청자 공지사항 :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 강좌의 취소ㆍ변경운영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 ※ 신청자 공지사항 :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 강좌의 취소ㆍ변경운영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 ※ 신청자 공지사항 :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 강좌의 취소ㆍ변경운영에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 ※ 신청자 공지사항 :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 강좌의 취소ㆍ변경운영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ㆍ이용 목적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ㆍ이용 목적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ㆍ이용 목적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ㆍ이용 목적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거부 관리동의거부 관리동의거부 관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성명 : (서명)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성명 : (서명)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성명 : (서명)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성명 : (서명)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성명 : (서명)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성명 : (서명)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성명 : (서명)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성명 : (서명)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성명 : (서명)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성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7. 1.>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수강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주민등록상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 )(☎ )(☎ )(☎ )(☎ )(☎ )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강좌내용강좌내용강좌내용강좌명강좌명강좌기간강좌기간
강좌내용강좌내용강좌내용수강료수강료
구분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비율해당여부해당여부증빙서류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00%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2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100%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3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00%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470세 이상인 자70세 이상인 자70세 이상인 자70세 이상인 자70세 이상인 자100%주민등록증
5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50%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6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50%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7다문화가족 구성원다문화가족 구성원다문화가족 구성원다문화가족 구성원다문화가족 구성원50%가족관계증명서
8다자녀가정 구성원다자녀가정 구성원다자녀가정 구성원다자녀가정 구성원다자녀가정 구성원50%가족관계증명서
9한부모가족 구성원한부모가족 구성원한부모가족 구성원한부모가족 구성원한부모가족 구성원50%가족관계증명서
10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50%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에만 ○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담당자 (서명)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평 생 학 습 관 장 귀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에만 ○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담당자 (서명)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평 생 학 습 관 장 귀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에만 ○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담당자 (서명)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평 생 학 습 관 장 귀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에만 ○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담당자 (서명)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평 생 학 습 관 장 귀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에만 ○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담당자 (서명)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평 생 학 습 관 장 귀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에만 ○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담당자 (서명)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평 생 학 습 관 장 귀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에만 ○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담당자 (서명)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평 생 학 습 관 장 귀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에만 ○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담당자 (서명)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평 생 학 습 관 장 귀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에만 ○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담당자 (서명)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평 생 학 습 관 장 귀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에만 ○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담당자 (서명)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평 생 학 습 관 장 귀하
※ 증빙서류는 감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감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감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감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감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감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감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감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감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감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3호서식]수강료 환불 청구서(제11조 관련)

강좌명수강요일매주 요일
회원명실수강생명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연락처
환불계좌( 은행)예금주이름 :
환불계좌( 은행)예금주관계 :
환불사유담당자 확 인
환불금액금액 (\ )반환기간개월 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 7. 1.>
수강료 환불 청구서(제11조 관련)

 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0.08.14.>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0.08.14.>

[별지 제5호서식] 서구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사용 신청서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명단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명단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명단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명단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명단< 서구 평생학습관「동아리실」사용 신청서 > (제20조제4항 관련)
연번직책성명(성별)핸드폰번호집 주 소명
1회장
2총무▢학술연구 ▢생태환경 ▢문화예술 ▢봉사활동 ▢취업지원
3회원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회원
5회원주요 내용
6회원❍ 활동목적 : ❍ 회원명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신청인 : (서명)신청인 : (서명)신청인 : (서명)신청인 : (서명)신청인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
10회원
11회원
12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6호서식] 서구 평생학습관 강사 지원서

지원분야지원분야사 진 (반명함판)
성 명(성별)성 명(성별)사 진 (반명함판)
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반명함판)
주 소주 소사 진 (반명함판)
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사 진 (반명함판)
E-mailE-mail최종학력학교 학과 (전공 : )학교 학과 (전공 : )학교 학과 (전공 : )학교 학과 (전공 : )
자격ㆍ면허 (사본첨부)자격ㆍ면허 (사본첨부)자격ㆍ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발행처 (발급일자)발행처 (발급일자)
자격ㆍ면허 (사본첨부)자격ㆍ면허 (사본첨부)
자격ㆍ면허 (사본첨부)자격ㆍ면허 (사본첨부)
년 월 일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연구논문 (저서 등)연구논문 (저서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강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강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강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강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강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강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강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강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강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
구 비 서 류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2.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2.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2.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2.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2.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2.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없 음없 음
구 비 서 류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7호서식]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강사명
교육적정인원교육적정인원명명명최대가능인원명명
강의기간강의기간예시) 총 10회, 20시간 등예시) 총 10회, 20시간 등희 망 강의시간요일 : 시간 :요일 : 시간 :요일 : 시간 :
강의 소개강의 소개강의 소개강의 소개강의 소개강의 소개강의 소개강의 소개
교육내용 및 목표교육내용 및 목표
교 재 (필요할 시)교 재 (필요할 시)교재명 : 금액 :교재명 : 금액 :교재명 : 금액 :교재명 : 금액 :교재명 : 금액 :교재명 : 금액 :
재 료 비 (필요할 시)재 료 비 (필요할 시)회당비용 : 원정, 총비용 : 원정회당비용 : 원정, 총비용 : 원정회당비용 : 원정, 총비용 : 원정회당비용 : 원정, 총비용 : 원정회당비용 : 원정, 총비용 : 원정회당비용 : 원정, 총비용 : 원정
수강생 준비물수강생 준비물
취득가능 자격증취득가능 자격증(발급기관 기재)(발급기관 기재)(발급기관 기재)(발급기관 기재)(발급기관 기재)(발급기관 기재)
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
구분강의주제강의주제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비고 (필요 기자재 등)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평생학습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7. 1.>

1. 프로그램에 맞게 회수를 구성해야 하며 각 회수는 1회(2시간) 운영시간 기준임.
2. 기재내용이 많을 시는 상기 서식을 복사하여 다음 장에 기재 가능
3. 재료비는 회당 소요되는 비용과 총 비용 모두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9호서식] 졸업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10호서식] 수강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11호서식] 경력증명서

강사근무기간강사근무기간교육시간교육장소프로그램/사업담당생년월일
이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7. 1.> 

위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1. 평일: 09:00 ~ 21:002. 토요일: 09:00 ~ 18:00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의 보수 및 공사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③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강좌개설)

제6조(강좌개설)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은 교육의 내용과 시설여건에 따라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학습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08.14.>

제7조(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강좌의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제8조(폐강)

제8조(폐강)① 강좌 등록 인원이 강좌 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다만, 관장이 기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승인할 때는 개강할 수 있다.② 강좌기간 내 폐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강료)

제9조(수강료)① 평생학습관 강좌 참여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강료를 수강 신청 시 일괄 납부해야 한다.② 수강료는 현금,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일시불) 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한다.③ 개강 이후 결원이 있는 강좌에 대한 추가 등록 시 수강료는 남은 강의시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수납한다. 수강료의 징수금액은 구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④ 수강료 관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30.>

제10조(수강료 감면)

제10조(수강료 감면)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강료를 감면 받은 사람이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면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강료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08.14.>④ <삭제 2020.08.14.>

제11조(수강료 반환)

제11조(수강료 반환)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며, 수강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환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 할 때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 또는 수강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 및 수강을 연장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재비, 재료비 등)

제12조(교재비, 재료비 등)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및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교재비, 재료비 등을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장이 재료비, 교재비 등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여 수익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제13조(강사의 자격 등)

제13조(강사의 자격 등)① 강좌 개설 시 필요한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강사”라 한다)은 강의 경력 및 활동 등 해당 강좌의 전문자격을 지닌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이 없는 강좌 강사는 강의 경력으로 대체한다.② 강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자”라 한다)는 1인 최대 2과목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8.14.>③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1.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지원서2. 별지 제7호서식의 강의계획서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제목 개정 2020.08.14.]

제14조(강사 선정 등)

제14조(강사 선정 등)① 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대한 신청자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장이 제 13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선정 및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③ 관장은 양질의 교육 제공과 건전한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우수한 강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개정 2020.08.14.>[제목 개정 2020.08.14.]

제15조(강사 위촉 및 해촉)

제15조(강사 위촉 및 해촉)① 강사의 위촉은 관장이 한다.② 강사위촉 시 해당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이 끝난 때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8.1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는 관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1.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강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언행 또는 기타 민원 발생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4. 제16조에 따른 강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강좌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강사위촉동의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16조(강사 준수사항)

제16조(강사 준수사항)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수강자 지도2. 수강생의 출석을 직접 확인하고 출석사항 기재3. 금전수수 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강의와 관련된 물품 등의 판매 및 알선 행위 금지4. 관장의 승인 없이 강사의 개인사정 및 그 밖의 사정으로 강의시간 변경 또는 휴강 금지5. 관장의 승인 없이 평생학습 수강자들과 관외 학습 금지6.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규정과 관장의 지시 이행

제17조(강사료)

제17조(강사료) 강사료는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강사료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준, 강좌내용 및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8.14.>

제18조(회원)

제18조(회원)① 회원은 평생학습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② 회원은 평생학습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발표회 및 전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③ 자기주도적 학습활동(평생학습 동아리)을 하거나 그 밖에 다양한 평생학습관 관련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활동할 수 있다.④ 회원이 평생학습관 동아리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회원의 자격상실)

제1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 중 자진 탈퇴자, 본 강좌 운영을 저해한 자, 본 규정 및 평생학습관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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