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 사건”이란 삼척시 소속 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이 경우 전출·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민사ㆍ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5. 4. 11.>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신청)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신청) 공무원등의 소송비용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사람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2025. 4. 11.>1. 직무관련 사건으로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직무관련 사건으로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3. 직무관련 사건에 대하여 무죄, 공소기각, 고의ㆍ과실 등의 위법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4. 직무관련 사건의 수사결과 불기소 결정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1.>1.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 수사결과통지서,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을 포함한다)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및 수임료 지급 증빙서류 사본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소송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결과 제출)
제7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반환)
제8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11.>1. 형사상 유죄(선고유예를 포함한다)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1.>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감사법무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5. 4. 11.>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4. 1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5. 4. 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4. 1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5. 4. 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4. 11.>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1.>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부서장인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