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2 시행 2021-10-22 일부개정

별표

[벌지 1]삼척시 농업인회관 관리위탁 신청서

위탁자성 명 (단체명)대표자 성 명
위탁자주 소
위탁자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
위탁 신청내용위탁 신청내용위탁 신청내용위탁 신청내용위탁 신청내용위탁 신청내용
시설구분
위탁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사업목적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농업인회관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농업인회관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농업인회관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농업인회관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농업인회관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농업인회관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삼 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11.03.>

[벌지 2]삼척시농업인회관 관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삼척시농업인회관 관리위탁 계약서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이하 “갑”이라 한다)가 삼척시농업인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를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관리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부대시설 및 비품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명 : 삼척시농업인회관
 2. 부대시설 및 비품 : 붙임 목록
제3조(위탁기간)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을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체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임대 및 위탁조건)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은 을에게 회관 시설물의 사용을 무상으로 허가한다. 다만, 수익을 목적 으로 하는 재산의 사용은 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을은 회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 및 관련규정과 갑이 지시 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3. 을은 회관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4. 회관 안 모든 시설과 공간의 용도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 용하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 사용할 경우에도 같다.
 5. 을은 회관의 제반시설과 각종 물품, 장비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회관 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유지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을은 시설물의 사용과 재산에 대해 갑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 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시설물, 재산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져야 한다.
 ② 을은 시설물의 증․개축 시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을은 위탁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않으면 갑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을로부터 징수한다.
 ④ 을은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 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설물,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의 공익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민·형사상 책임) ① 을 또는 제3자가 수탁 시설물 재산의 파손, 망실에 변상책임을 진다.
 ② 을은 사업의 수탁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모든 사건 사고 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 시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갑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0조(손해보험) 을은 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행을 갑에게 보존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 경우 보험증서 원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1조(반환금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수탁재산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의 반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승인을 얻어 재산의 원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해석 등) ① 을은 회관의 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계약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다른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함으로써 효력 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해지 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14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고 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 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위․수탁 부대시설 및 비품목록 1부
년 월 일 

 갑 삼 척 시 장 ○ ○ ○ (인)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을 ○ ○ 단체 (인)
 대표 ○ ○ ○

[벌지 3]삼척시농업인회관 사용(변경)허가 대장

허가번호허가일자시설구분사용기간사용료 (원)사용자사용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삼척시농업인회관 사용(변경)허가 대장

[벌지 4]삼척시농업인회관 물품관리 대장

사 진사 진위탁자법 인 명
사 진사 진위탁자대 표 자
사 진사 진위탁자주 소
사 진사 진위탁자전화번호
물품종류구입일자단가수 량가 격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재현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삼척시농업인회관 물품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

제2조 (위탁관리)①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인회관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2.>1. 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2. 단체등록증 1부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1부②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인회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이 관리위탁 농업인회관에 포함되면 시장은 관리위탁계약 전에 미리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위탁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일부를 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익 발생액만큼 예산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제3조 (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5조에 따라 관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2.>1. 농업인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2. 농업인회관 건물, 부대시설 및 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3. 농업인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비치대장)

제4조 (비치대장)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삼척시농업인회관 사용허가대장2.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3.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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