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부터 별표 29

용도지역건축물 용도개발행위 토지로부터의 거리기존 개발행위 규모기반시설 등에 관한 기준
자 연 녹지지역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30미터 이내15,000제곱미터 이상너비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계 획 관리지역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30미터 이내35,000제곱미터 이상너비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농림지역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30미터 이내35,000제곱미터 이상너비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구 분태양에너지 설비풍력에너지 설비비고
도로500미터 이상 이격1,000미터 이상 이격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500미터 이상 이격2,000미터 이상 이격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300미터 이상 이격2,000미터 이상 이격
축사, 가축시설 등100미터 이상 이격2,000미터 이상 이격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500미터 이상 이격1,000미터 이상 이격
해안선100미터 이상 이격1,000미터 이상 이격
하천500미터 이상 이격1,000미터 이상 이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심의 제외 대상
(제19조제2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의2] 
녹지지역 등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요건
(제19조제3항 관련)

 비고
 1. 개발행위 토지로부터의 거리에서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2. 기존 개발행위 규모(전체 면적)는 허가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2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3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고려하여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4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8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별표 4 하목 및 거목의 공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이와 비슷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서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5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하. 별표 4 하목 및 거목의 공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서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6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7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미만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소형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8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9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10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1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2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13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4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5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6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타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라목의 집배송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7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8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19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카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별표 2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20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21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밖에 있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가목, 마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5조제1항 관련)
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단란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3.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4] 
방재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6조제1항 관련)
▣ 영 제31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자연방재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다목에서 바목까지 및 차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다목은 제외한다)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25]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제1항 관련)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를 위한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라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제4항에 해당하는 지구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해당 지구 내 입지시설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구 내 입지시설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는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마목, 카목, 타목, 거목 및 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공회당, 회의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해당 지구 내 입지시설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구 내 입지시설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통신용 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마목, 카목, 타목, 거목 및 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4.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교정ㆍ군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해당 지구 내 입지시설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구 내 입지시설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는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마목, 너목 및 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마목 및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공용시설의 부속건축물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공용시설의 부속건축물에 한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및 그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5.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해당 지구 내 생태계 연구를 위한 연구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별표 26]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7]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너목 및 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장의사,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통신용 시설은 제외한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28] 
복합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별표 29] 
태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대한 허가 기준

 * 상기 ‘구분’에 따른 거리 산정의 기준은 사업대상지 경계에서 각 구분 부지의 가장 가까운 경계(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까지의 거리로 하며,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를 말함.
 1. “도로”란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가.「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의 도로 중 2차로 이상인 포장도로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 주거밀집지역 중 ‘호’의 산정 방법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지목에 관계 없이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에 위치하여 서로 인접한 주택의 합으로 한다. 단,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시설은 포함하고, 각각의 부속 건축물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단서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호수 산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구분 중 “주거밀집지역 외”의 호수 산정도 이를 적용한다.
 3. “축사, 가축시설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4.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시가 개별 조례를 통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한다.
 5. “해안선”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비고)
 1) 별표 29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이격거리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격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전체가 동의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 이격거리 이내에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지 외곽에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비는 울타리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상기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사면유실, 배수불량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설비에 대한 반사(눈부심 현상 등) 및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설비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4) 설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경사도는 설비가 직접 설치되는 원지반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20도 미만, 비도시지역의 경우 25도 미만을 적용한다(원지반의 경사도를 적용하여 설비 설치 유무를 판단하며, 평균경사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5) 다음 각 사항은 상기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개인이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나. 시장이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 마을기업 육성 및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1.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회 자문․심의과정 또는 기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위원 재직 시는 물론 해촉된 이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근무처: 
직 위: 
성 명: 
삼척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공청회의 개최)

제3조(공청회의 개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릴 수 있다.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3.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7일간 광역도시계획안 및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의견 청취)

제4조(주민의 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1.>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한다.가. 시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시 인터넷 누리집 등의 매체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2. 시장은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1호에 따른 공고 이전에 미리 반상회보 및 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공고 사실을 게재할 수 있다.3.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은 열람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열람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4. 단위 도시계획시설로서 입지 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등 시설의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② 법 제28조제4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02.25.>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5. 4. 11.>

제5조(중요시설물인 공용시설)

제5조(중요시설물인 공용시설) <삭제 2022.02.25.>

제6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6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6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제6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02.25.>

제7조(공동구 점용료·사용료 납부)

제7조(공동구 점용료·사용료 납부)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금액을 산정한다.1. 공동구의 점용료는 해당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금액의 10퍼센트를 더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공동구 설치 후에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 시부터 해당 점용 허가 신청 시까지의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3. 공동구의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1호에 따른 점용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점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액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②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동구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2. 점용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점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와 협의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3. 사용료는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그 납부기한은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최초 연도분은 해당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분부터는 해당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5. 4. 11.>

제10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지역)

제10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지역)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20,000제곱미터를 말한다.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기반시설 및 시가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2. 자연·생태적 가치가 있어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④ 영 제43조제5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같은 항 제8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1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11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4. 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공통기준)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공통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원지반의 평균경사도로 도시지역의 경우 20도 미만,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2. 28.>2. 시장은 경사도가 도시지역 20도 이상, 비도시지역 25도 이상인 경우에도 공공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3.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 기본통계를 말한다)상 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28.>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의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28.>

제13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

제13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②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및 풍력에너지 설비는 별표 2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5. 2. 28.>③ <삭제 2025. 2. 28.>④ <삭제 2025. 2. 28.>

제14조(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기준)

제14조(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비탈면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등 보호·보강시설을 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옹벽 등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②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2. 28.>1.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ㆍ정지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1미터 미만으로 한다.2. 제1호의 경우에는 연접된 필지의 경계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수설비를 구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토석채취에 대한 허가기준)

제15조(토석채취에 대한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3.「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16조(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

제16조(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2. 관리지역ㆍ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닐 것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에 대한 묘지 분할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5.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8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제1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해당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각적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해당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6. <삭제 2022.04.22.>7. <삭제 2022.04.22.>8. <삭제 2022.04.22.>9. 쌓아놓는 물건으로 인하여 비산, 먼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울타리, 비산먼지 방지망 및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것

제18조(성장관리방안의 수립)

제18조(성장관리방안의 수립) <삭제 2022.02.25.>

제19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제19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2. 토석의 채취: 부피 30,000세제곱미터 이상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02.25.>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의 1)에서 5)까지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건축물 용도·거리·규모·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개정 2022.02.25.>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11.12.>④ 시장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현금 납입에 갈음하여 보증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 허가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더하여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제21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과장을 의장으로,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담당 등 소속 공무원을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발행위허가 업무팀장은 간사를 겸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협의만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

제22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준)

제22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란 0.4를 말한다.

제23조(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3조(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가.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나. 분임징수관 : 특별회계 업무 담당과장다. 수입금출납원 : 특별회계 업무 팀장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4.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21.11.12., 2022.02.25.>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의2(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제23조의2(성장관리계획의 수립)①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교통처리계획2. 방재계획3. 주민편의시설계획②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제23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제23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①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30퍼센트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에서 별표 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도시 내부의 중심지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특화경관지구 : 영 제71조 및 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2층을 초과하지 않는 것2. 도시 내부의 중심지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 영 제71조 및 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7층 이상의 아파트형 또는 타워형 건축물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환경 등 여건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2.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3.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고,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면적은 자연환경 등 여건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4. 경관지구 안에서 조경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6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5조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4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75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2. 영 제7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7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6조 각 호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5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76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의견을 들을 것 <개정 2025. 4. 11.>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기존 건축물·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3. 생태계보호지구: 해당 지구 지정 당시 건축 연면적의 2배 미만의 증축(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의 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제2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영 제88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② 영 제79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 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0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7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8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용도지역·지구 등에서의 건폐율)

제33조(용도지역·지구 등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6. 준주거지역: 70퍼센트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20. 농림지역: 20퍼센트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② 영 제84조제4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취락지구: 60퍼센트 <개정 2025. 4. 11.>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4. 11.>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③ 영 제84조제5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④ 영 제84조제6항 각 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비율을 말한다.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80퍼센트나.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50퍼센트를 말한다.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말하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가.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도에 직접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통하여 접속할 것나. 상수도 및 하수도는 각각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및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이용할 것. 다만,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80퍼센트를 말한다.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02.25.>⑤ 영 제84조제7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⑥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 4. 11.>1.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2.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⑦ 영 제84조제9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유원지의 건폐율: 30퍼센트2. 공원의 건폐율: 20퍼센트⑧ 영 제84조의2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25.>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2. 상업지역: 90퍼센트

제34조(용도지역·지구 등에서의 용적률)

제34조(용도지역·지구 등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개정 2022.02.25.>20. 농림지역: 80퍼센트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② 영 제85조제3항 각 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영 제85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2.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3. 영 제8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4. 영 제85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5. 영 제85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③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5. 4. 11.>④ 영 제85조제6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⑤ 영 제85조제7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를 말한다.⑥ 영 제85조제8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하며, 산출된 비율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대지면적 제공비율에 따른 용적률 = (1 + 0.3α) / (1 - α) × 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⑦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⑧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⑨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0퍼센트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제3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②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36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36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영 제113조의3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3개월을 말한다.

제37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등)

제37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등)① 시장이 영 제11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일을 기준으로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위촉할 수 없다.② 시장은 영 제112조제3항제3호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를 소관업무로 하는 시청 내 각 실·과장 중 3인 이내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1.11.12.>③ 공무원인 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가 있는 경우 영 제113조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④ 영 제11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위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1.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 직업군을 다양화하되,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외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 민간전문가의 위원회 구성비율은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중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3.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도시계획학과, 도시공학과등)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나.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사람)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인 사람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⑤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 3회까지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연간 회의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4. 위원이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간사 및 서기)

제3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③ 서기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팀장이 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39조(회의 운영)

제39조(회의 운영)①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주제,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은 안건 배포일로부터 회의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을 요청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을 배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 개최 시 위원이 아닌 사람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은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⑥ 서기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위원에게 발송하고 그 서면을 통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40조(분과위원회)

제40조(분과위원회)①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분과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5. 4. 11.>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3. <삭제 2025. 4. 11.>②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는 본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41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피 사실 및 사유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건 당사자가 제척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한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위원을 심의·자문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2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42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상정안건의 수용 여부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으나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제43조(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및 설명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4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4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5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45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 안에 부시장 직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상정안건 검토·자문과 각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2. 도시계획 및 이와 관련된 각종 공간계획의 정책방향 연구·분석, 자문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③ 상임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인력은 3년 이상 도시계획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는 일반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확보한다. <개정 2022.02.25.>④ 단장은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며, 상임기획단 업무를 총괄한다.⑤ 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제4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11.12.>

제47조(시행규칙)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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