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전부개정

별표

별표_점용료 요율표

점 용 대 상점 용 료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 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및태양에너지설비등 분산형 전원 설비의 설치·공시지가의 5/100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공시지가의 5/100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공시지가의 5/100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시지가의 2.5/100
5.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표지의 설치·공시지가의 5/100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공시지가의 5/100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면 제
점 용 대 상점 용 료
8.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면 제
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면 제
10.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면 제
11.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공시지가의 5/100
12.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공시지가의 5/100
13.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공시지가의 10/100
14.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공시지가의 5/100
15.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공시지가의 5/100
16. 기타 위 시설을 제외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및 제43조에 의한 점용 대상 시설물의 설치·공시지가의 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12.22.>
점 용 료 (제2조 관련)

※ 비 고
1.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제3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금액)

제2조(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방법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방법등) ①법 제24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 : 연액 × 점용 월수 / 122. 일 단위 : 연액 × 점용 일수 / 365④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면제)

제4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점용료의 환불)

제5조(점용료의 환불)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 환불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의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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