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_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수난구호참여 지원금 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30일30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종사업무종사업무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참여 비용을 청구합니다.「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참여 비용을 청구합니다.「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참여 비용을 청구합니다.「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참여 비용을 청구합니다.「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참여 비용을 청구합니다.「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참여 비용을 청구합니다.「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참여 비용을 청구합니다.「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참여 비용을 청구합니다.「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참여 비용을 청구합니다.「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참여 비용을 청구합니다.「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참여 비용을 청구합니다.「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참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소 방 서 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소 방 서 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소 방 서 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소 방 서 장 (인)
삼 척 시 장삼 척 시 장삼 척 시 장삼 척 시 장삼 척 시 장삼 척 시 장삼 척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청구인 제출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삼척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삼척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삼척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삼척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삼척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삼척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삼척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삼척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삼척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삼척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삼척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삼척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1.2.26.>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2.26.>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2.26.>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개정 2021.2.26.>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개정 2021.2.26.>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으로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단체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21.2.26.>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1.2.26.>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1.2.26.>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2.26.>8. "수난구호 협력기관"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2.26.>9. "수난구호 민간단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2.26>10.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신설 2021.2.26.>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① 삼척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삼척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삼척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삼척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3.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비용 등 지원4. 수난구호 참여자의 출동 또는 동원에 따른 경비 및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ㆍ물품 등에 든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제1항제3호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2.26.>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비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ㆍ물품 비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2.26.>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6.>③ 성어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제8조(중복지원금지)

제8조(중복지원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2.26.>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1.2.26.>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2.26.>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2.2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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