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10 시행 2019-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식(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30일30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종사업무종사업무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 양 경 찰 서 장 (인) 소 방 서 장 (인)해 양 경 찰 서 장 (인) 소 방 서 장 (인)해 양 경 찰 서 장 (인) 소 방 서 장 (인)해 양 경 찰 서 장 (인) 소 방 서 장 (인)
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청구인 제출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포항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포항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포항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포항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포항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포항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포항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포항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포항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포항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포항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포항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의2.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신설 2019.12.10.>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2.10.>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9.12.10.>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신설 2019.12.10.>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신설 2019.12.10.>5.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9.12.10.>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10.>9.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신설 2019.12.10.>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10.>1. 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개정 2019.12.10.>2.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개정 2019.12.10.>3.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활동(교육ㆍ훈련활동 포함) <신설 2019.12.10.>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개정 2019.12.10.>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 인건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12.10.>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9.12.10.>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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