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민생관련 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제2조(자격) 시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개정 2025.10.10.>2.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4.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5.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사람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감사관은 읍·면·동별로 각 1명으로 구성한다.2.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3.29., 2025.10.10.>3. 위촉된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하거나 추천받은 시민감사관을 읍·면·동별로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5.10.10.>② 삭제 <2025.10.10.>
제5조(직무 등)
제5조(직무 등)① 시민감사관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감사 관련 사항 등의 제보활동가. 사건ㆍ사고ㆍ집단행동 등 지역동향 제보나.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다. 주민생활 불편ㆍ불만 사항라. 시 소속 공무원과 그 산하 공사ㆍ공단(출자·출연기관 포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감사 관련 정보 사항 등2. 읍·면·동 종합·부분 감사 참여가. 감사 수행과정에 참여 또는 자문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시정 권고다. 감사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 또는 의견 제출3.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처리·참여가.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나.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합의 및 조정다. 그 밖에 시민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② 제1항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제보는 형식과 방법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제6조(비밀유지)
제6조(비밀유지)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촉 해제된 후에도 같다.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다른 읍·면·동으로 이주한 경우3. 최근 1년 동안 제보실적이 없거나 감사활동이 저조한 경우4. 제6조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삭제<2025.10.10.>
제8조(보상)
제8조(보상) 시민감사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또는 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참여, 직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