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3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8.10)

제 목
제보 및 건의 주 요 내 용
시민감사관의 의 견
년 월 일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사항을 신고하오니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사항을 신고하오니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소관 : 감사관실]
[제정 2009. 8. 10 조례 제40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시민생활 불편사항,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공사․공단 소속 임직원의 부조리 및 비리 제보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3.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5. 주요 건설공사장의 10% 이상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
 6.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군별 15명 이내로 하여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
 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시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품위유지 등)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보사항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신고서

의안(2009.8.1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7. 발 의 자 : 이재술 의원 (찬성의원 5인)
발의년월일 : 2009. 7. 발 의 자 : 이재술 의원 (찬성의원 5인)
제 목
제보 및 건의 주 요 내 용
시민감사관의 의 견
년 월 일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사항을 신고하오니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사항을 신고하오니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및 비리 제보, 시정감시활동을 수행케 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기초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정함(안 제2조).
 나. 시민감사관의 자격, 위․해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다.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라. 시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8조).
 마. 시민감사관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시민생활 불편사항,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공사․공단 소속 임직원의 부조리 및 비리 제보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3.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5. 주요 건설공사장의 10% 이상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
 6.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군별 15명 이내로 하여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
 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시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품위유지 등)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보사항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신고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포문(2009.8.10)

제 목
제보 및 건의 주 요 내 용
시민감사관의 의 견
년 월 일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사항을 신고하오니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사항을 신고하오니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1. 개정이유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및 비리 제보, 시정감시활동을 수행케 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기초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정함(제2조).
 나. 시민감사관의 자격, 위․해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제4조, 제6조).
 다.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정함(제7조).
 라. 시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내용을 정함(제8조).
 마. 시민감사관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63호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시민생활 불편사항,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공사․공단 소속 임직원의 부조리 및 비리 제보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3.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5. 주요 건설공사장의 10% 이상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
 6.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군별 15명 이내로 하여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
 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시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품위유지 등)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보사항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신고서

별지_1_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_2_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별지_3_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신고서

제 목
제보 및 건의 주 요 내 용
시민감사관의 의 견
년 월 일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사항을 신고하오니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사항을 신고하오니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 등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구광역시와 구·군 및 소속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조치를 감시하고 청렴도를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7.10.]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공익제보 및 부패 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ㆍ조사의 참여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시정 요구3. 고충처리 등 일반민원 조치현황 확인4. 건설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의견 제시5. 대구시 청렴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6.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7. 기타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8. 위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회의 참여9.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전문개정 2020.7.10.]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100명 이내로 선정하되, 구·군별 인원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7.10>1. 법률, 회계,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0.7.10.>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2020.7.10.>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개정 2020.7.10.>4.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20.7.10.>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큰 자 <신설 2020.7.10.>② 제1항의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은 별도의 절차를 정해 인원을 추가로 선정‧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③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시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품위유지 등)

제5조(품위유지 등)① 시민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7.10.>② 시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보사항 처리)

제7조(제보사항 처리)①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제한 등)

제8조(참여제한 등)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7.10.]

제9조(업무 지원)

제9조(업무 지원)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0.7.10.>]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0.7.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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