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연천군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연천군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주 소: 
 위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귀하를 연천군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직인

연 천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연천군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연천군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연천군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연천군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고 본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비밀준수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연천군 시민감사관으로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임무를 완수한다.
3. 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

감 사 명
참여 일자
제 목
제보 및 건의 세부내용현황 및 문제점
제보 및 건의 세부내용개선사항
제보 및 건의 세부내용기대효과
첨 부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시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시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시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연천군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천군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제2조(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개모집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전문분야의 경우 시설ㆍ도시계획ㆍ환경ㆍ보건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 분야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4. 그 밖의 연천군수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시민감사관의 직무)

제4조(시민감사관의 직무)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하부기관 종합감사 참여 및 관찰 활동2. 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3.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4. 지역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5. 군수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6.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제5조(직무제한)

제5조(직무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ㆍ처리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

제6조(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① 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따른다.② 군수는 감사결과 작성 시 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 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제7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① 시민감사관은 업무를 추진할 때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연천군수는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2.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감사 참여 및 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감사 참여 및 건의사항의 처리)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임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에 따라 군수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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