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학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 시행 이전 설립·운영 중인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과 “재단법인 삼척시도계장학재단” 및 조례 시행 이후 설립하는 재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
제4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21.>② 임원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개정 2022.10.21.>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재산)
제9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등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④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⑤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② 사무국의 직원 임면과 운영경비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
제12조(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장학금 지급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 등 재정지원)
제13조(출연금 등 재정지원)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단은 출연금 등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3. 그 밖에 출연금 등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14조(기부금의 접수)
제14조(기부금의 접수) 재단은 제12조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제1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단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확인·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