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제4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예능ㆍ 체육ㆍ 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4.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장학생의 선발)
제5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제9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③ 장학생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0.26.]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그 밖의 수입금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구의 출연금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③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한다.④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 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등)
제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주무관청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자료제공)
제14조(자료제공)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행정지원)
제15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1. 출연금의 출연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2. 사업계획서의 사업 타당성 등
제1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 감독)
제18조(지도ㆍ 감독) ① 주무관청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주무관청 및 구청장은 검사 결과 재단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 한다.
제21조(운영규정)
제21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 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