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설립 및 사무소)

제2조(설립 및 사무소)①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개정 2026. 7. 1.>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은 임원 구성시 직능단체별로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6. 7. 1.>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비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3. 교육발전 시책사업 지원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금 출연)

제7조(기금 출연)①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1. 정관의 제정ㆍ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