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용도·규모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기준

용도규모(유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 용)대형․ 시장 ․ 시의회 의장○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또는 ○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승 용 (전 용)대형․중형․ 부시장○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또는 ○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승 용 (의전용)대형․ 시 본청 ․ 시의회 사무과○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또는 ○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승 용 (업무용)대형․중형 (다목적형포함)․ 시 본청 ․ 시의회 사무과○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또는 ○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승 용 (업무용)소형․경형 (다목적형포함)․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또는 ○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승합용대형 (버스포함)․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승합용중형․소형․경형 (버스포함)․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또는 ○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 (덤프트럭 8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화물용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또는 ○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 (덤프트럭 8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특수용구급차․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8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특수용급수·살수차․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8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특수용노면청소차․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8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특수용구난·견인차․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8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특수용도로보수차․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8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특수용가드레일 청소차․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특수용제설차․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특수용분무기탑재차․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특수용쓰레기수거차․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특수용유개트럭․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특수용탱크트럭․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특수용크레인붙이 트럭 (트레일러)․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특수용유조트럭․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 최단주행거리: 미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용도·규모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기준(제4조관련)
※ 최단운행연한은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변경고시할 경우 최단운행연한도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 자동차의 대형·중형·소형·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음.
 가. 승용은 배기량 기준 (대형 2,000cc이상, 중형 2,000cc미만, 소형 1,600cc미만, 경형 1,000cc미만)
 나. 승합은 승차정원 기준 (대형 36인이상, 중형 35인이하, 소형 15인이하, 경형 1,000cc미만)
 다. 화물은 최대적재량 기준 (대형 5톤이상, 중형 5톤미만, 소형 1톤이하, 경형 1,000cc미만)
 라. 특수는 총중량 기준 ( 대형 10톤이상, 중형 3.5톤 초과, 소형 3.5톤 이하, 경형 1,000cc미만)
2. 최단운행연한은 조달청 고시 제2021-41호(2021.12.28.) 기준을 적용하였음.

[별지 제1호서식]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

발신명의직인[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배정 요청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차량 소속 기관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량용도② 차량용도② 차량용도② 차량용도③ 차량규모③ 차량규모③ 차량규모④ 차 이름④ 차 이름④ 차 이름④ 차 이름④ 차 이름④ 차 이름④ 차 이름④ 차 이름⑤ 연식⑤ 연식⑤ 연식⑥ 요청 정수⑥ 요청 정수⑥ 요청 정수
⑦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⑦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⑦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⑦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⑧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⑧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⑧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⑧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⑧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⑧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⑧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⑧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⑧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⑩ 비고⑩ 비고⑩ 비고⑩ 비고⑩ 비고
※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량 용도 및 규모별차량 용도 및 규모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중·소형 및 경형승용차대·중·소형 및 경형승용차
시 본 청시 본 청16대3대 (시장 , 부시장, 의전용)13대(업무용)
4급 기관장 사업소정원 100명 이상3대3대(업무용)
4급 기관장 사업소정원 100명 미만2대2대(업무용)
5급 기관장 사업소정원 10명 이상1대1대(업무용)
시의회시의회 사무과2대1대(시의회 의장)1대(업무용)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기타 사업용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 ․ 차형 및 대수
도로 사업용본청: 도로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량 증산용본청 및 직속기관: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산림 및 녹지 사업용본청: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지방세 징수용본청: 지방세 규모와 부과, 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본청,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사업소: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 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차량사용부서: 사업량 등 사업 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소용본청 및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 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르게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르게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타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지 제2호서식] 차량 교체 승인 요청

발신명의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체 승인 요청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량용도② 차량용도② 차량용도③ 차량규모③ 차량규모③ 차량규모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량용도② 차량용도② 차량용도③ 차량규모③ 차량규모③ 차량규모④ 차 이름④ 차 이름④ 차 이름⑤ 연식⑤ 연식⑤ 연식⑥차대번호⑥차대번호⑥차대번호⑥차대번호⑥차대번호⑥차대번호⑦ 최초 등록일 및 운행기간(개월)⑦ 최초 등록일 및 운행기간(개월)⑦ 최초 등록일 및 운행기간(개월)⑦ 최초 등록일 및 운행기간(개월)⑦ 최초 등록일 및 운행기간(개월)⑦ 최초 등록일 및 운행기간(개월)⑦ 최초 등록일 및 운행기간(개월)⑧ 차 량 등록번호⑧ 차 량 등록번호
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⑬ 비고
⑨ 차 이름⑨ 차 이름⑨ 차 이름⑩ 연식⑩ 연식⑩ 연식⑪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등)⑪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등)⑪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등)⑪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등)⑪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등)⑫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⑫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⑫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⑫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⑫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⑫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⑫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⑫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⑫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⑫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예산액⑬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⑬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⑬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⑬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⑬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⑬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⑬ 비고
※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 “②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③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④,⑨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3] 차량정수 분류번호 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다목적형 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 구급차 ․ 급수,살수차 ․ 노면청소차,청소차 ․ 구난.견인차 ․ 가드레일 청소차 ․ 이동수리차 ․ 제설차 ․ 분무기탑재차 ․ 쓰레기수거차 ․ 유개트럭 ․ 분뇨차 ․ 트레일러(크레인붙이 트럭) ․ 유조트럭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라11 라12 라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정수 분류번호 부여(제12조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종․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속초-가2-10
 ②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속초-다1-3

[별지 제3호서식] 차량 교환 승인 요청

발신명의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교환 승인 요청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차량용도①차량용도② 차량규모② 차량규모② 차량규모③ 차 이름③ 차 이름③ 차 이름③ 차 이름④ 연식④ 연식④ 연식④ 연식④ 연식④ 연식⑤ 차대번호⑤ 차대번호⑤ 차대번호⑤ 차대번호⑥ 등록번호⑥ 등록번호⑥ 등록번호⑥ 등록번호⑥ 등록번호⑥ 등록번호
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⑪ 비고⑪ 비고⑪ 비고⑪ 비고⑪ 비고
⑦ 차량소속기관⑦ 차량소속기관⑦ 차량소속기관⑧ 사용부서⑧ 사용부서⑧ 사용부서⑧ 사용부서⑨ 차량소속기관⑨ 차량소속기관⑨ 차량소속기관⑨ 차량소속기관⑨ 차량소속기관⑨ 차량소속기관⑩ 사용부서⑩ 사용부서⑩ 사용부서⑩ 사용부서⑩ 사용부서⑩ 사용부서⑩ 사용부서⑪ 비고⑪ 비고⑪ 비고⑪ 비고⑪ 비고
※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유의사항: “①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②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③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 등을 적는다. 붙임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

발신명의직인[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등록 (등록말소) 보고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차량등록(등록말소) 내역
①차량소속 기 관①차량소속 기 관②차량정수번호②차량정수번호③승인 문서번호 및 일자③승인 문서번호 및 일자③승인 문서번호 및 일자④차량용도④차량용도④차량용도④차량용도④차량용도④차량용도④차량용도⑤차량규모⑤차량규모⑥차 이름⑥차 이름⑥차 이름⑥차 이름⑥차 이름
⑦연식⑦연식⑧차대번호⑧차대번호⑨차량등록번호⑨차량등록번호⑨차량등록번호⑩등록(등록말소) 일자⑩등록(등록말소) 일자⑩등록(등록말소) 일자⑩등록(등록말소) 일자⑩등록(등록말소) 일자⑩등록(등록말소) 일자⑩등록(등록말소) 일자⑪취득(처분)가격 (천원)⑪취득(처분)가격 (천원)⑫비고⑫비고⑫비고⑫비고⑫비고
※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유의사항: “④ 차량용도” 란에는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⑤ 차량규모” 란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단, 특수용은 구급차, 청소차 등 유형)으로 구분 “⑥ 차 이름” 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1.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끝 2.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 경우) 등록말소(명의이전) 증명서류 사본 1부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4] 공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로고) 기준

[별표 4] 
공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로고) 기준(제23조 관련)
1. 표시대상 
 ○ 업무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정수등록된 모든 차량 (임차차량 포함)
 ○ 다만, 전용, 의전 승용차량 제외
2. 표시 내용 
 ○ 속초시 캐릭터, CI, 슬로건 등을 속초시명과 함께 디자인 
 ○ 기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공무수행’ 표시 기타 로고 등은 차량 교체 시까지 사용 가능
3. 표시 위치 및 크기 
 ○ 승용 및 화물차량은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 
 ○ 승합차량은 누구나 식별이 쉽게 차량의 중간 부분에 표시

[별지 제5호서식] 공무용차량 정수관리 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량용도연 식소속기관 (사용부서)세부용도담당 확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 번호일 자차량규모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 (사용부서)세부용도담당 확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량용도차이름연식취득 구분등록번호세부용도취득 가격 (천원)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챠량규모승차정원 적재정량차대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취득 가격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표지)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승인구분: 정수배정․교체승인․교환승인․정수직권감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담 당 자담 당 자담 당과 장결 재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결 재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유류구분차량번호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인 실, 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운전원
배차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유 류운행거리
위와 같이 배차승인 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 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 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 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인 실, 과장 귀하
※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일일점검표

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결 재
운행일자: - -운행일자: - -운행일자: - -운행일자: - -운행일자: - -결 재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류 수불 현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류 수불 현황급유량급유량급유량ℓ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류 수불 현황급유량급유량급유량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류 수불 현황급유량급유량급유량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류 수불 현황소비량소비량소비량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누 계㎞유류 수불 현황소비량소비량소비량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누 계㎞유류 수불 현황잔량잔량잔량ℓℓℓ
승차자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비고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1. 운행 전
1)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2) 냉각수 보충 상태는?
3) 에어크리너는?
4)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5)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6)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7)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8)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9)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 중2. 운행 중
1)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2)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3. 운행 후
1)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2)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3)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4)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5) 정비 및 청소공구는?
6)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7)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기타 기재 사항
범례: ◎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범례: ◎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범례: ◎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범례: ◎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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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 본 점검표는 운전원이 기재 후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차량등록 번호부서차종차명품목수량 (개)단가 (원)수리비 (원)정비 일자정비 업체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량용도차량 규모차 이름차량정수 배정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량용도차량 규모차 이름차량정수 배정일번 호일자배치부서용 도
총 소요예산차량구입비운전원인건비 (연간기준)차량유지비 (연간기준)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고
출장업무명회수거리연간월간일일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구명칭: (설치일: . . .)
 나. 정 원: 명 (기관장 직급: 급)
 다. 위 치: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미터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 일시, 사고 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단위: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2) 행정 구역:
 3) 면 적: 
 4) 가 구:
 5) 인 구: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차량 차종,차형 변경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일자⑨ 등록번호⑩ 비 고⑩ 비 고⑩ 비 고
( )( )
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나. 차종․차형 변경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사용 부서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⑩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⑩ 비 고
( )(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차량 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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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총 보유수합계(원)총 유류비 (원)총 보험료 (원)총 수리비 (원)세금 및 부담금(원)
대
사용자차 이름배기량(cc)구입비(천원)차량등록일운행일수(일)
주행거리(km)유류비(원)수리비(원)보험료(원)자동차세(원)
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총 주행거리총 운행기간매각사유
차량등록번호용도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구입가격(천원)구매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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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1.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 증․감 사유 :
2. 차량 운영관리 현황

3. 전용차량 운영관리 현황

4. 차량 교체(구입 및 매각) 현황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명연락처
신청자소속직급
운전자 관련사항본인본인상대방상대방
운전자 관련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관련사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전자 관련사항연락처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
사고 관련사항사고일시
사고 관련사항사고내용 (사고발생상황 및 원인)
사고 관련사항사고피해내용※ 인적사고 내용(예: 중상자 0명, 경상자 0명) ※ 물적사고 내용(예: 견적비용 000만원)※ 인적사고 내용(예: 중상자 0명, 경상자 0명) ※ 물적사고 내용(예: 견적비용 000만원)※ 인적사고 내용(예: 중상자 0명, 경상자 0명) ※ 물적사고 내용(예: 견적비용 000만원)
사고 관련사항조치사항
사고 관련사항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사고 관련사항과실비율본인: %, 상대방: %본인: %, 상대방: %본인: %, 상대방: %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2. 자동차보험 과실관계 확인서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2. 자동차보험 과실관계 확인서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2. 자동차보험 과실관계 확인서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2. 자동차보험 과실관계 확인서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2. 자동차보험 과실관계 확인서 1부.
「속초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37조 및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37조 및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37조 및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37조 및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37조 및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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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속초시의회가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차량사용부서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0. “차량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또는 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15.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첵임공제를 말한다.16.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차량사용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구분한다.② 차량의 용도ㆍ규모, 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 배정)

제5조(정수 배정)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차량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및 관할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차량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정수 배정 요청)

제6조(정수 배정 요청)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차량의 정수 배정)

제7조(임시차량의 정수 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차량의 교체)

제8조(차량의 교체)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기존차량 또는 사용 중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체하려는 차량은 별표 1의 신규차량 교체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사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해야 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함)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함)3.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차량의 교환)

제9조(차량의 교환)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사용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차량 차종·차형변경)

제10조(차량 차종·차형변경)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차형변경은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④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제11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정수번호 부여)

제12조(차량의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차종으로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13조(정수 배정 제한)

제13조(정수 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수가 많거나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할 경우에는 차량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유형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사용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환, 차량교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편성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배정 또는 차량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차량의 정수번호를 부여하거나 차량의 교체 승인 및 차량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용 차량 정수 관리대장의 작성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전직원 정원 협의)

제18조(운전직원 정원 협의)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전직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차량의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19조(차량의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속초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신규구입ㆍ교체구입ㆍ관리전환 및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이나 교체ㆍ교환 등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관용 용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체될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기존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④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1조(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차량은 기관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회계과2. 속초시의회: 의회사무과3.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동): 업무주관부서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업무용차량, 사업용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차량 관리방법)

제22조(차량 관리방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전반적인 차량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③ 차량사용부서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보유하는 차량 관련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해당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제23조(차량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등)

제23조(차량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등) 차량사용부서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별표 4의 공무용 차량의 공무용 표시(로고)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제24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전용차량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직원에게 배차된 차량

제25조(배차신청)

제25조(배차신청)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배차승인)

제26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차량 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관리에서 배차신청자가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유류구입 등)

제27조(유류구입 등)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한 유류공급자에게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제28조(유류사용 정산)

제28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유류의 잔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차량 운전직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기록관리)

제29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 차량관리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차량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2. 차량운행일지3. 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4. 차량유류수불대장5. 차량정비대장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30조(차고의 운영)

제30조(차고의 운영)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② 운전직원 또는 제40조에 따른 직접운전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공무용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운전직원 또는 직접운전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 공무용 차량을 입고한 경우에는 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차량지원실 운영)

제31조(차량지원실 운영)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차량지원실 내에는 운전직원 대기실, 숙직실,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실을 설치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직원 중에서 차량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차량지원실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책임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원 관리 등 차량지원실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직원은 차량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지도ㆍ점검 등)

제32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사용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3조(근무지침)

제33조(근무지침)① 운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직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도모해야 한다.

제34조(금지사항)

제34조(금지사항) 운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행위2.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 운전 행위3. 배차승인 없이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4. 배차승인된 운전직원 이외에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운행하는 행위6. 배차운행 시간 이외에 운행 금지7.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10.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11. 동승자, 관련기관 및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 등을 수수하는 행위12. 주정차 금지 장소 및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5조(안전운전 의무)

제35조(안전운전 의무)① 운전직원은「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직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6조(사고보고)

제36조(사고보고) 운전직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집중관리부서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원 성명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5.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7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7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직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벌금 등은 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② 공무용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은 운전직원이 부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직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교육 등)

제38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정비기술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운전직원 교류)

제39조(운전직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사용부서 소속의 운전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직접운전 차량의 지정ㆍ운용)

제40조(직접운전 차량의 지정ㆍ운용)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사용부서의 운전직원이 아닌 소속직원이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 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41조(직접운전 차량의 운행)

제41조(직접운전 차량의 운행) 제40조에 따른 직접운전 차량을 운전하려면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엘피지 차량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제42조(직접운전 차량의 확인 등)

제42조(직접운전 차량의 확인 등) 직접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의 배차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직접운전 차량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43조(직접운전 차량의 과실에 대한 책임)① 직접운전 차량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공무용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은 운전자가 부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직접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차량의 반납)

제44조(차량의 반납)① 직접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 시간 등을 미리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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