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8 시행 2022-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속초시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8.>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3.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중·고교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5.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사업6. 6.25전쟁 기념사업 및 전적비 관리사업7.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8.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신설 2022.11.18.>9. 재향군인회 시설물 기능보강사업 <신설 2022.11.18.>10.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권익 향상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1.18.>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와 제5조에서 정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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