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6.8.>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보화부서”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 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제4조 <삭제 2017.5.30.>
제5조(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2023.10.6.>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방안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방안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8.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9.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장이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6.8., 2023.10.6.> [전문개정 2017.5.30.]
제6조
제6조 <삭제 2017.5.30.>
제7조
제7조 <삭제 2017.5.30.>
제8조
제8조 <삭제 2017.5.30.>
제9조
제9조 <삭제 2017.5.30.>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개정 2023.6.8., 2023.10.6.>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0.6.>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10.6.>1.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총괄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3.6.8.>2. 시 지역정보화 정책과 기관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호 신설 2016.11.21.>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호 개정 2023.10.6.>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8.>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 신설 2016.3.4.>1.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 SNSㆍ웹ㆍ앱ㆍ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2.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3.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4. 정보화마을 행사참가 지원사업5. ICT 정보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제15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 <개정 2023.10.6.>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21., 2017.12.22.>
제19조(정보취약계층 지능정보화사업)
제19조(정보취약계층 지능정보화사업)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과 그에 수반하는 통신비 지원2. 맞춤형 콘텐츠 보급3.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정보통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자2.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정보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평가하거나 신규로 발굴하기 위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실태조사)
제20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제21조(보조금 지원)
제21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6.>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