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06.12.22, 2012.7.30., 2022.4.15.>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개정 2012.7.30>
제3조(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통,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은 30~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주거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2. 통은 4~9개 반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주거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각호 전문개정 2012.7.30>
제4조(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통,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통장·반장)
제5조(통장·반장)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5.>③ 삭제<2022.4.15.>④ 삭제<2022.4.15.>⑤ 삭제<2022.4.15.>⑥ 삭제<2022.4.15.><조문 전문개정 2012.7.30>[조 제목개정 2022.4.15.]
제6조
제6조 삭제<2022.4.15.>
제7조
제7조 삭제<2022.4.15.>
제8조(임무)
제8조(임무) 통장·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삭제<2022.4.15.>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각종 사회 공익활동 협조지원6.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7.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8.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9.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0.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신설 2016.12.23.>11. 복지 업무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신설 2016.12.23.>12. 산불ㆍ폭우ㆍ폭설 등 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 <신설 2020.12.31.>13.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호 이동 2016.12.23., 2020.12.31.><조문 전문개정 2012.7.30>[제7조에서 이동 2021.7.26.]
제9조(반모임)
제9조(반모임) ① 반모임은 당해지역 주민이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1996.04.09., 2022.4.15.>② 반모임의 개최일은 공휴일 구분없이 개최한다. <개정 1996.04.09>③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임시 반모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04.09>④ 동장은 매월 반모임 개최 1∼2일전에 통,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6.04.09>[제8조에서 이동 2021.7.26.]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반모임에서는 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04.09>② 반모임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09>③ 반모임 건의사항은 7일 이내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04.09>④ 반모임 건의 신청의 처리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09>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통장·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7.30>② 통,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편의 제공)
제12조(편의 제공) ① 통장·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2.7.30>② 시장은 통·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기진작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09.16, 개정 2012.7.30, 2019.12.30.>1. 연 1회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개정 2012.7.30>2. 통장 안심보험 보장 및 건강검진 지원 <개정 2020.12.31.>3. 통장·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개정 2012.7.30>4. 연 1회 통장·반장 정보화 교육 <개정 2012.7.30>5. 통장증 발급6. 통장·반장에 대한 신문·잡지 등 지식정보지 구독지원 및 제공 <개정 2012.7.30., 2020.12.31.>7. 통장·반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교육비, 수련회·체육대회·통장 한마음대회 등의 행사비 및 참여비 지원 <개정 2012.7.30>8. 그 밖에 통장ㆍ반장의 업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07.06.15, 2012.7.30., 2022.4.15.>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4.07.13, 1985.12.30, 1986.12.30, 1988.02.15,2012.7.30>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5,2012.7.30>③ 통장이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30>④ 통장에게는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6.12.23.>⑤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제14조
제14조 삭제<2022.4.1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