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요구서

부서명기금명예탁가능일예탁가능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요구서
(단위 : 천원)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의 예탁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금·특별회계 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

신 청 부 서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신 청 금 액
융자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부서의 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부서의 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을”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3. 융자금액 : 금 원정(₩ )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년 월 일까지 이를 년 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월 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도의 상환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완료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월 일부터 해당연도 월 일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 월 일
 2. 해당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 월 일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하여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 상황
 3. 융자금 운용 상황
 4.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갑”과 “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약정서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을”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12.31.>2.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속초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31.>③ <삭제 2024.12.31.>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기금 및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조 신설 2024.12.31.]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본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조 신설 2024.12.31.]

제9조(예탁 및 통지)

제9조(예탁 및 통지)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각종 기금운용관과 각종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이하“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10조(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제10조(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11조(이자)

제11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기금의 융자)

제12조(통합기금의 융자)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일반·특별회계 징수관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의 장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팀장 <개정 2022.4.15.>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존속기한)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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