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 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향토유산자원”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역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자연·무형유산 중에서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이나 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② “향토유산”이란 향토유산자원 중에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고 미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제10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소유법인 또는 단체·보유자·보유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향토유산 관리 및 활용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향토유산위원회)
제4조(향토유산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2. 향토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3. 향토유산의 조사 및 취득4. 향토유산의 수리 및 정비5.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부시장 및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향토유산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국가유산, 인류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향토역사 연구 및 활용 등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역사와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자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둔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위원이 제8조제2호에 해당하여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참여하여 심의·의결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향토유산 지정)
제10조(향토유산 지정)① 향토유산자원의 소유자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유산자원의 소유자 등이 없거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향토유산 지정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향토유산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현지 조사와 검토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제11조(향토유산 지정 해제)
제11조(향토유산 지정 해제)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향토유산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2. 지정 당시의 원형이 훼손되거나 변형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별도 심의·의결 없이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다.1. 국가유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향토유산이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경우2. 향토유산이 처분 및 양도에 따라 관외로 이전되는 경우
제12조(고시)
제12조(고시)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이 지정되거나 지정 해제된 경우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 취지와 내용을 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선임)
제13조(관리자 선임)① 시장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유자 등이 향토유산 관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1. 향토유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2. 향토유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향토유산이 소재한 행정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4. 향토유산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임한 관리자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향토유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를 변경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제14조(조사)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향토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수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다.1. 정기조사: 5년 주기2. 수시조사가.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인위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향토유산의 가치가 멸실될 위험에 처한 경우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향토유산자원을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전문적 지식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향토유산 사업)
제15조(향토유산 사업)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수리2. 향토유산의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3. 향토유산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한 학술행사4. 지역 내 향토유산 행사5. 향토유산 자료 수집, 조사연구 및 상품화6. 관내에서 반출된 국내외 소재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호, 환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관리와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향토유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신고)
제16조(신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 선임된 자 또는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관리자 또는 소유자 등의 성명·주소의 변경2. 향토유산 소재지의 변경3. 향토유산 보관장소의 변경4. 향토유산의 분실·도난·훼손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 및 보호에 모범이 되거나 현저한 공로 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