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

공무국외출장 방침 수립공무국외출장 방침 수립공무국외출장 방침 수립⇒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 출장계획서(별지 서식) ∙ 항공운임증명서 ∙ 출장방침서 및 증빙서류∙ 출장계획서(별지 서식) ∙ 항공운임증명서 ∙ 출장방침서 및 증빙서류∙ 출장계획서(별지 서식) ∙ 항공운임증명서 ∙ 출장방침서 및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공무국외출장 허가⇒공무국외출장 명령공무국외출장 명령공무국외출장 명령⇒출장업무 수행출장업무 수행출장업무 수행⇒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
∙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 정보공개망 등록∙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 정보공개망 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1. 출장의 필요성
 ○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 해외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ㆍ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
 - 중복ㆍ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ㆍ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ㆍ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1. 출장의 필요성
 ○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 해외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ㆍ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
 - 중복ㆍ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ㆍ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ㆍ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출 장 경 비(천원)출 장 경 비(천원)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

서 약 자서 약 자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직위(급) : 성명 :
서 약 집행자분임보안담당관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직위(급) : 의회사무과장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공무국외출장
 ― 국명 : 
 ― 목적 : 
위한 국외출장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 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특히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출장중에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 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등)
 나. 형 법 제99조(일반 이적)
 다. 형 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별지 제3호서식] 국외출장자 지참자료 확인서

소 속직위(급)성 명출장기간방문국가출장목적
자 료 명비밀등급 (지참 시)부 수지참목적자료출처 부 서자료제공 부 서
-Ⅰ급 ( ) Ⅱ급 ( ) 대외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국외출장자 지참자료 확인서
1. 출장자 인적사항

 ※ 비고 : 동일 목적으로 2인이상 동행시 1건으로 작성
2. 지참자료 확인
 ○ 지참자료 있음 ( ) < 일반자료( ), 비밀자료( ) >
 ○ 지참자료 없음 ( )

 ※ 비고 1. 본 국외출장자 지참자료 확인서는 출장 허가를 받은후 출국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
 2. 지참자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 대책) 규정에 의거 보안 담당관(의회사무과장)의 사전 지출승인 후 지참하기 바람.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해당부서장)
 직위(급) : 
 성 명 : (인) 
속초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출장기간출장국항공사기존 마일리지신규 마일리지총 마일리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상기와 같이 마일리지를 신고합니다.
20 . . .
 소 속 : 
 직 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항공권(항공탑승기록) 1부.
 2. 마일리지 적립내역 1부.
 (공무국외출장 前 항공사 인터넷 회원가입하고 귀국 후 마일리지 
 적립내역 출력 제출)
속초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규정은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속초시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③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회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기본계획서 사본3. 항공운임증명서4. 그 밖의 관계서류④ 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기 못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사항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4조(출장심사 의뢰 등)

제4조(출장심사 의뢰 등) 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장이 자체심사·처리 할 수 있다.1. 제5조의 심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무국외출장2. 이미 허가된 사항 중 부서이동에 따른 출장자 변경, 2일 이내의 출장기간 조정, 출장의회기의 변경 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의원 및 과장을 포함하여 4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가 심사위원 본인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2.4.15.>④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2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⑤ 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역할)

제6조(위원장 등의 역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심사내용)

제8조(심사내용)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의회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9조(관계인 출석)

제9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출장자 수칙준수 등)

제10조(출장자 수칙준수 등) 공무국외출장자(이하“출장자”라 한다)는 출장자 수칙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열람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출국 3일 전까지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지참자료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제11조(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의회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과장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 게시판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과장에게 통지한 때에는 제외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7일 이내에 과장에게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13조(불이행자에 대한 조치)① 과장은 출장자가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② 출장자가 제1항의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한 소요경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③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부과된 자료 등을 등록·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출장심사 의회 이를 고려하여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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