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4-28 시행 2026-04-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출장자의 적합성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7조 관련)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사전 검토

공무국외출장 사전 검토공무국외출장 사전 검토공무국외출장 사전 검토공무국외출장 사전 검토의 장
공무국외출장 사전 검토공무국외출장 사전 검토공무국외출장 사전 검토공무국외출장 사전 검토
출장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출장국가
출장인원신청 대표의원(서명)(서명)
출장개요 : 출장검토 : 1. 출장의 필요성 - 2. 출장의 긴급성 3.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출장검토 : ○ 상기 검토내용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충분히 인정됨 ※ 상기 사항은 최종 출장계획이 아니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됨.출장개요 : 출장검토 : 1. 출장의 필요성 - 2. 출장의 긴급성 3.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출장검토 : ○ 상기 검토내용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충분히 인정됨 ※ 상기 사항은 최종 출장계획이 아니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됨.출장개요 : 출장검토 : 1. 출장의 필요성 - 2. 출장의 긴급성 3.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출장검토 : ○ 상기 검토내용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충분히 인정됨 ※ 상기 사항은 최종 출장계획이 아니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됨.출장개요 : 출장검토 : 1. 출장의 필요성 - 2. 출장의 긴급성 3.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출장검토 : ○ 상기 검토내용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충분히 인정됨 ※ 상기 사항은 최종 출장계획이 아니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됨.출장개요 : 출장검토 : 1. 출장의 필요성 - 2. 출장의 긴급성 3.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출장검토 : ○ 상기 검토내용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충분히 인정됨 ※ 상기 사항은 최종 출장계획이 아니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의원 대표 또는 출장 위원회 위원장의장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출장명출장명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의원의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직원직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기타기타
출장기간출장기간
방문국가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여행경비체재비체재비
여행경비여행경비준비금준비금
여행경비여행경비항공료항공료
여행경비여행경비차량임차료차량임차료
여행경비여행경비통역비통역비
여행경비여행경비물품구입물품구입
여행경비여행경비기타비용기타비용
여행경비여행경비총 계총 계
총 여행경비 (A+B+C +D+E+F+G)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급지호수상한일수인원인원산출금액산출금액실지급액
일비 (a)
일비 (a)
일비 (a)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식비 (b)
식비 (b)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숙박비 (c)
숙박비 (c)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준비금 (B)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항공료 (C)항공료 (C)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금액:금액:
차량임차료 (D)차량임차료 (D)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금액:금액:
통역비 (E)통역비 (E)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금액: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기념품 등 물품구입 (F)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금액:금액:
기타비용 (G)기타비용 (G)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0000년 000 공무국외출장 계획
【국가 및 도시명〕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6. 남양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7. 그 밖에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3조(허가)

제3조(허가)① 제2조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따라 허가를 검토하고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4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1. 임기만료 1년 이내의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는 경우2.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전원 또는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해당 공무국외출장 출국일을 기준으로 징계처분 또는 제16조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② 다만, 제2조 각 호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은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해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등)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50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남양주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5. 출장경비 환수에 관한 사항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의결 후에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심사위원의 제척 등)① 의원인 심사위원이 안건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사위원은 제9조제2항의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3조제3항의 보고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예산 편성·집행)

제15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국외출장 출장경비는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관련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③ 의원 및 직원 누구든지 제2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공식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환수금액을 환수조치 한다.

제17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7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의무 및 보호 등)

제18조(의무 및 보호 등)① 의원 또는 의회 소속 직원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특정 업체의 알선·청탁 등을 하거나 출장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과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중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의원과 직원은 위법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한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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