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연 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 인물 (직책 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계
성 명성 명
직 급직 급
체재비등일 비
체재비등숙박비
체재비등식 비
체재비등준비금
체재비등소 계
항 공 료항 공 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성명소속 및 직위주요업무
항목확 인 사 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출장의 필요성4. 동두천시의회 의정 발전(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한정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방문 국가 및 기관과 사전협의는 완료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방문기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였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1.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였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시기인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여비조례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이 적정한가? (기내식 및 기내숙의 경우 여비에서 제외)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항공운임증명서에 의거 산출이 적정한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는가?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목적 :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
3. 출장일정

 ※ 날짜 및 시간은 항상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도착지는 도착지 시간을, 출발지는 출발지 시간을 표시)
4. 출장경비

5. 출장경비 산출내역

 ※ 산출요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
6. 출장자 주요임무(2명 이상인 경우)

 ※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공무국외출장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서식변경 작성 가능
7. 출장효과
 ○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4.>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4.>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예 □아니오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② 다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의회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항공운임증명서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② 의회사무과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의 필요성·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의장에게 건의한다.③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10명 이상 단체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팀장, 의사팀장, 전문위원이 된다.③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심사에서 제외한다.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과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심사)

제7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과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 시 서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조정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귀국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귀국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장결과 보고서(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 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공무국외출장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경비의 환수)

제12조(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