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속초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속초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본회의장·의장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0.11.13.>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칠보로 도금한다.③ 의원배지의 이면에 의원대수와 "속초시의회"자, 동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