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관광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양구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4.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군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외 선진지 견학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
제5조(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①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는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액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위생업소 영업신고(등록) 후(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포함)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5. 이 조례 및 타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신설 2018.2.19>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경제체육과장, 환경과장, 양구군위생연합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19.4.3., 2021.8.13., 2022.12.28.>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군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4.12.>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수당)
제14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양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