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균종광합성균고초균유산균유산균기타( )
신청량(ℓ)(ℓ)(ℓ)(ℓ)(ℓ)(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유용미생물․액비 신청서
 ○ 사용목적 :
 ○ 신 청 량 

 ○ 인수 희망일 : 
 「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관리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ꄫ
 - 전화번호 :
양구군수 귀하

[별표 1]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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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번 호월 일생 산 량확 인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액비 생산대장
(균종 : )

별지 제3호 서식

번호신청인신청인신 청신 청공 급공 급수입(원)비고
번호주소성명월일신청량월일공급량수입(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액비 신청 및 공급대장
(균종: )

별지 제4호 서식

번호신청인신청인공 급공 급수입(원)비고
번호주소성명월일공급량수입(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유용미생물․액비 판매액 징수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일자적 요수입불출잔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유용미생물․액비 생산자재 수불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2.8.>1.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과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액비"란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한 원료를 분해시켜 작물의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 시키는 액상비료를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농경지(농장)가 모두 군에 소재하며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21에 둔다. 단, 생산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효율적인 공급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공급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2.8.>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액비의 연구 및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배양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② 배양센터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및 액비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 및 액비는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군으로 한정한다)<개정 2024.2.8.>② 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을 요청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4.2.8.>③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2.8.>④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2.8.>1. 공급을 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및 액비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9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4.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4.2.8.>5. 사용 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신설 2024.2.8.>

제9조(공급가격)

제9조(공급가격)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가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4.2.8.>1. 군이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및 액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 하여야 한다.<개정 2024.2.8.>② 제1항에 의한 공급가격 징수 등 회계절차는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2.8.>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연구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2.8>1. 유용미생물·액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액비 생산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액비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유용미생물·액비 판매액 징수대장 (별지 제4호 서식)5. 유용미생물·액비 생산자재 수불대장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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