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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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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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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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위촉장의 교부)

제4조(위촉장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세부운영규정)

제5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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