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6-11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 1】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제4조제2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초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부서(또는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양양군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법」제2조 규정에 따른 군 본청2.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3. 「지방자치법」제117조부터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군의 하부행정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구매담당자로 둘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2023.6.11.>1. 「대기권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개정 2022.1.10.>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10.>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군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군수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

제17조(기관 평가)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 「하수도법」 제6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사무분장)

제19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조례규칙)

제20조(조례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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