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담 당 사무관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 급성 명구분년도 납기고지서 번 호세 목징수액주 소성 명담 당 사무관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

(별지 제2호 서식)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

납기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세 목구 분발 굴 세 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담 당 사무관 확 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 급주 소성 명 (생년월일)세 목구 분발 굴 세 원주 소성 명징수 일자담 당 사무관 확 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08.07>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과년도체납액징수내역

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건수포상금비고
소 속직 명성 명금 액가산금징수액건수포상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과년도 체납액 징수 내역
세무회계과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숨은세원발굴내역

납 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 목발굴 내역구 분징수 월일건수포상금
납 기소 속직 위 (주소)성 명과 목발굴 내역구 분징수 월일건수포상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숨은 세원 발굴 내역
세무회계과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 )분기 징수포상금 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소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1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2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 등 기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ㆍ은닉세 원
숨 은 세 원 발 굴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정발전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입증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원)

 「양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 2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첨부 : 1.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의결서 1부.
 2.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3. 숨은 세원 발굴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소속) : 
 성 명 : (인)
양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1. 05. 06>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1. 05. 06, 2017.10.11, 2026. 5. 7.>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 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1., 2026. 5. 7.>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 5. 7.>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05. 06. 2026. 5. 7.>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전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1 <개정 2026. 5. 7.>2. 전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6. 5. 7.>3. 전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개정 2011. 05. 06., 2026. 5. 7.>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 05. 06>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재산 등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사용료, 변상금 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 05. 06>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 05. 06>②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6. 5. 7.>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내지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5. 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15., 2026. 5. 7.>1.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2. 감사 및 예산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3.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5. 7.>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⑥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5. 7.>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6. 5. 7.>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05. 0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0.11., 2026. 5. 7.>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6. 5. 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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