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3-02 시행 2016-03-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관계공무원4.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임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촉 위원 중에서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결과처리)

제10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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