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4 시행 2016-10-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양양몰 입점(계절상품 납품)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주 소세금계산서 발행여부세금계산서 발행여부세금계산서 발행여부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농장명 (법인/작목반)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농장명 (법인/작목반)주 소
경작면적hahahahahahaha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명명명명
연 락 처전화번호핸드폰핸드폰팩 스
담 당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생산물품 (농산물)분 류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1)쌀,잡곡류 2)과실류 3)채소류 4)특용작물 5)축산류 6)가공품 7)화훼류 8)김치류 9)생활용품류 10)건강식품류 11)기타
생산물품 (농산물)입점상품「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입점상품 판매가격 책정서」에 작성
생산자 유형개 인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1)신지식인농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기타
생산자 유형법인/조직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1)일반법인 2)영농법인 3)작목반 4)기타
e-mail 주소
홈페이지 주소
컴퓨터 보유
인터넷 사용
거래은행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기타 하고 싶은 말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양양몰 입점(계절상품 납품) 신청서
 

 상기와 같이 양양군 쇼핑몰 입점(계절상품 납품)을 신청 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양양몰 입점상품 등록정보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상호․농장명
주 소
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
번호상 품 명상품구성 (포장단위)쇼핑몰 판매가격상품원가무료 택배 가격비 고 (마진율)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양양몰 입점상품 등록정보
1. 입점자 인적사항

2. 입정상품 정보 (단위:원)

 20 . . .

입점 희망자(대표자)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입점 조사평가표

입점신청자명평가일자평가일자
□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점점점점점점
평가자 종합의견
□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별 점수세부항목별 점수비고
1. 경영상태1-1.연간매출규모1-1.연간매출규모/5/5
1. 경영상태1-2.온라인매출규모/연간매출규모1-2.온라인매출규모/연간매출규모/10/10
1. 경영상태1-3.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1-3.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5/5
1. 경영상태1-4.인터넷활용능력1-4.인터넷활용능력/10/10
1. 경영상태1-5.회계관리능력1-5.회계관리능력/5/5
1. 경영상태1-6.고객관리1-6.고객관리/10/10
1. 경영상태1-6.쇼핑몰 운영능력1-6.쇼핑몰 운영능력/5/5
1. 경영상태소계소계/50/50
2. 상품품질 관리상태2-1각종 인증서류2-1각종 인증서류/10/10
2. 상품품질 관리상태2-2.배송 포장재 상태 및 재질2-2.배송 포장재 상태 및 재질/10/10
2. 상품품질 관리상태2-3.상품박스2-3.상품박스/10/10
2. 상품품질 관리상태2-4.배송이용정보2-4.배송이용정보/10/10
2. 상품품질 관리상태2-5.저장시설관리2-5.저장시설관리/5/5
2. 상품품질 관리상태2-5.식품제조가공시설2-5.식품제조가공시설/5/5
2. 상품품질 관리상태소계소계/50/50
2. 상품품질 관리상태종합점수종합점수/100/100
※ A(매우 우수:70점 이상), B(우수:60점이상~70점미만), C(보통:50점이상~60점미만), D(미흡:50점 미만) ※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A(매우 우수:70점 이상), B(우수:60점이상~70점미만), C(보통:50점이상~60점미만), D(미흡:50점 미만) ※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A(매우 우수:70점 이상), B(우수:60점이상~70점미만), C(보통:50점이상~60점미만), D(미흡:50점 미만) ※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A(매우 우수:70점 이상), B(우수:60점이상~70점미만), C(보통:50점이상~60점미만), D(미흡:50점 미만) ※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A(매우 우수:70점 이상), B(우수:60점이상~70점미만), C(보통:50점이상~60점미만), D(미흡:50점 미만) ※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A(매우 우수:70점 이상), B(우수:60점이상~70점미만), C(보통:50점이상~60점미만), D(미흡:50점 미만) ※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평가자 : 양양군농업농업기술센터 (인) (인)평가자 : 양양군농업농업기술센터 (인) (인)평가자 : 양양군농업농업기술센터 (인) (인)평가자 : 양양군농업농업기술센터 (인) (인)평가자 : 양양군농업농업기술센터 (인) (인)평가자 : 양양군농업농업기술센터 (인) (인)
평가 항목여부등급등급등급등급등급기준평점
○ 농산물전자상거래교육 참여 또는 이수ABCD등급기준평점
○ 전자상거래/마케팅/정보화교육 연2회 이상5432A : 연간매출 10천만원 이상 B : 연간매출 5천만원 이상 10천만원 미만 C : 연간매출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D : 연간매출 3천만원 미만
○ 개인 이메일 사용10864A : 온라인매출규모 50% 이상 B : 온라인매출규모 30% 이상 50% 미만 C : 온라인매출규모 10% 이상 30% 미만 D : 온라인매출규모 10% 미만
○ 개인 홈페이지 운영543-A :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 보유 B : 사업자등록증 또는 통신판매 보유 C : 없음
○ 블로그/카페 운영10864A : 5개 이상 참여 B : 3~4개 참여 C : 1~2개 참여 D : 참여하지 않음
○ 타 쇼핑몰 입점1-5. 회계관리능력5432A : 회계전문 관리업체 대행, 프로그램을 이용 관리, 수기 장부에 의한 관리 양호 B : 수기 장부에 의한 관리 보통 C : 수기 장부에 의한 관리 미흡 D : 관리하지 않음
1. 경영상태 (50점)1-6.고객관리10864A : 고객명단 500명이상 보유 B : 고객명단 300 ~ 499명 보유 C : 고객명단 101 ~ 299명 보유 D : 고객명단 100명 이하 보유 ※ 한글 또는 엑셀로 작성 관리 명단
1. 경영상태 (50점)1-7.쇼핑몰운영능력5432A : 개인 쇼핑몰 운영 B : 오픈마켓 등 쇼핑몰 입점 운영 C : 블로그 및 카페 등 운영 D : 미운영
해당 항목해당여부택배사인지도평점등급등급등급기준평점
○ 저장시설 또는 냉동고 보유A급 택배사5CD등급기준평점
○ 시설내 거미줄, 곰팡이 없음B급 택배사464A : 3개 이상 해당 B : 2개 해당 C : 1개 해당 D : 해당 사항 없음
○ 시설내 해충, 설치류 침입 흔적 없음C급 택배사364A : 평점 10점 B : 평점 8 ~ 9점 C : 평점 6 ~ 7점 D : 평점 5점 이하
○ 상품이 바닥 및 벽에 밀착되지 않게 보관불규칙 이용264A : 개별 브랜드 상품박스 사용 B : 작목반 등 단체 상품박스 사용 C : 기성 상품 박스 사용 D : 없음 ※ 오디, 복분자 등은 개별 브랜드 스티커 여부
○ 상품별 구분 적재 보관10864A : 평점 10점 B : 평점 8 ~ 9점 C : 평점 6 ~ 7점 D : 평점 5점 이하
○ 각종 특허권, 상표등록 등 보유2-5.저장시설관리5432A : 5개 해당 B : 3~4개 해당 C : 2개 해당 D : 1개 해당
2. 상품 품질 관리상태 (50점)2-6.식품제조가공 시설543A : 식품제조가공업 보유 B : 유통전문업 보유 C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입점 조사평가표

세부 조사평가표

※ 각종 특허권, 상표등록 등을 제외한 항목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품질관리원 지정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만 해당

※ 장류, 누룽지 등 소포장 상품은 평가자의 현지 확인 후 배송시 파손여부 등 안정성 평가
※ 배송부자재는 에어캡, 쇼핑백, 아이스팩, 취급주의 스티커, 유의사항 안내서, 내부포장재 등

※A급: 현대, CJ, 대한통운, 우체국, 한진
※B급: 로젠, KGB, 옐로캡, 훼미리, 우리, 아주,
 KT로지스, 트라넷
※C급: A, B급 이외 지역 택배사

 ※ 장류 등 미 해당 상품은 A 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자” 란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을 말한다.2. “반품” 이란 구매자가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 불량 또는 하자가 있거나 단순 변심으로 구입상품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3. “교환” 이란 구매자가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 불량 또는 하자가 있어 구입한 상품을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4. “환불” 이란 반품으로 인한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결제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5. “상품대금” 이란 구매자가 쇼핑몰에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 쇼핑몰 전용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을 말한다.6. “판매대금” 이란 매월말 기준 쇼핑몰에 입금된 “상품대금”을 “입점업체”가 등록한 전용 계좌에 정산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점신청)

제3조(입점신청)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상품정보(별지 제2호 서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에 제 출하여야 한다.② 군은 제1항의 서류외 필요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입점신청 업체에 증빙자료와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입점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제4조(입점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① 군은 입점 조사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을 선정 한다.② 입점선정 성립 시기는 군의 승낙이 업체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③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 선정 즉시 군과 합의하에 별도의 입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조(입점업체의 의무)

제5조(입점업체의 의무)① 입점업체는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과정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처리를수행해야 한다.②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A/S등에 관련한 사항은 항상 군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③ 입점업체는 재고부족 등 판매,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상품의 진열중지, 판매중지 등을 통해 판매주문 상태에 반영시켜야 한다.④ 입점업체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질문과 답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⑤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취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 요청된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 단, 발송확인 이후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⑥ 입점업체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상품등록과 관리)

제6조(상품등록과 관리)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시 필수사항과 상세정보를 직접 작성하여 쇼핑몰에 입력토록 한다.② 입점업체가 제공한 상품 및 관련 정보 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입점업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군에 그 사실을 알려 수정토록 한다.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이름, 판매가격, 적립금, 판매자, 원산지/제조사, 상품재고, 단위, 상세페이지, 성분, 용량, A/S 등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④ 군은 입점업체로부터 미리 상품정보를 받고 상품등록에 대한 동의를 해준 경우에도 상품정보의 정확성이나 법적 적합성에 대하여 군이 입점업체를 대신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게 있다.⑤ 쇼핑몰은 제3항과 관련하여 상품정보의 진실성이 의심되거나 그 여부가 상품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입점업체에게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품 등록 및 판매의 연기와 중지2. 해당 입점업체에게 진실성을 입증할 관련 서류 제출의 요구3. 문제가 되는 상품 정보의 변경과 삭제4.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 보류⑥ 만약 제2항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품정보 및 재고, 가격 등 관련정보등에 대한 정보 전달을 지체하여 해당 상품 주문 건에 대해 구매자의 청약철회, 교환, 반품요청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용은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군 예산으로 선 지출하고 향후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시 공제하여 세입 조치 한다.⑦ 입점업체는 등록된 상품에 대한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거래조건은 구매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쇼핑몰에서 미리 정한 거래조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⑧ 입점업체가 제공한 상품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인정되면 군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거래 규정)

제7조(상품거래 규정)① 상품구매를 한 구매자는 상품발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주문취소】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입점업체가 상품발송준비가 완료되어 해당 거래 건에 대해 발송확인을 한 경우 입점업체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만 주문취소가 완료 된다.② 구매자는 상품주문 후 당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쇼핑몰에 상품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주문취소로 간주되며 해당 주문은 자동 취소 된다. 단, 구매자가 상품 대금을 잘못 입금하거나 입금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책임은 해당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상품의 배송)

제8조(상품의 배송)① 입점업체는 구매자와 상품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군으로부터 발송지시를 받은 후 지정한 택배운송업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배송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② 입점업체는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③ 군으로부터 발송지시를 받은 후 지정한 택배운송업체에 상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3일이 경과하면 거래는 자동으로 판매취소된다.④ 구매자가 상품 주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을 받지 못하였음을 쇼핑몰에 통지한 경우 군은 입점업체에게 상품발송에 대한 증빙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가 이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는 취소되어 해당 구매자에게 환불처리 한다.⑤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기까지의 모든 위험과 책임은 입점업체가 부담 한다.

제9조(반품 및 교환, 환불)

제9조(반품 및 교환, 환불)① 구매자는 상품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며 만일 구매자가 이 기간 내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입점업체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한다. 단,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반품 및 교환 시 발생되는 운송료 등 관련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부담하되,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4. 그 밖에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상품을 반품 받은 입점업체는 즉시 군에 알리고 군은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 구매자에게 대금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품수령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은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게 한다.④ 이 규칙에 규정된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되어 입점업체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은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⑤ 군은 입점업체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입점업체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사항 및 피해 근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10조(거래계약 완료)

제10조(거래계약 완료)① 구매자는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후 반품, 환불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구입결정처리되어 거래계약은 완료된다.② 거래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취소는 불가 하다.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을 선택할 수 있고 반품의 경우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교환, 환불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상품대금 결제)

제11조(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1. 인터넷뱅킹 등의 실시간 계좌이체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3. 온라인 무통장 입금(농협, 우체국 계좌 서비스)

제12조(판매대금 정산)

제12조(판매대금 정산)① 판매대금은 월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 기준 10일 이내 입점업체에게 쇼핑이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다.② 입점업체와 계좌의 예금주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상이한 경우에는 쇼핑몰은 송금을 거절할 수 있고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만 송금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①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1. 에스크로서비스(안전거래 등) 수수료2. 신용카드 수수료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수수료② 군은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변경 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입점업체와 협의 한다.

제14조(전자결제서비스)

제14조(전자결제서비스)①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에스크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 서비스 PG사를 통해 대행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한다.② 쇼핑몰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을 오용·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쇼핑몰은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계절상품 등록 및 판매방법)

제15조(계절상품 등록 및 판매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하여 계절상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다.1. 군을 대표하는 농산물 중 다수 농가가 재배하는 농산물(산채류, 서류, 과일류, 잡곡류 등)2. 그 밖에 군수가 계절상품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등② 계절상품으로 선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품농가를 확보하여 판매하여야 한다.③ 계절상품으로 납품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선정절차 등은 본 시행규칙 제3, 4조에 준한다.④ 계절상품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나 납품농가 선정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결정 한다.⑤ 그 밖에 모든 상품거래 규정 및 절차는 본 시행규칙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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