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개정 2023. 9. 25.)
입점업체 준수사항
1. 입점업체는 완도청정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 과정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2.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A/S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3. 입점업체는 재고 부족 등 판매,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상품의 품절, 상품 숨김 등을 통해 판매주문 상태에 반영시켜야 한다.
4. 입점업체는 반품 시 판매가 불가능한 생물일 경우 “반품불가표시”처리를 할 수 있다.
5. 입점업체는 Q&A, 고객게시판, 1:1 고객문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6.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 취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발주확인 이후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7. 입점업체는 완도청정마켓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 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9. 25.)

 당사는 완도군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운영할 예정인 온라인 쇼핑몰(완도청정마켓)에 입점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당사는 귀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에 입점하여 거래함에 있어 상거래 질서나 미풍 양속 등 공공윤리를 해치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당사는 귀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에 입점함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이나 보험 등에 가입할 것이며,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3.당사는 상품배송 및 수송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 하에 사후관리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할 것이며, 교환․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4.귀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제공받은 회원자료는 절대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자료가 유출될 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완도군수 귀하

별지 2호서식

신청인업체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연락처
신청인주소
신청인E-MAILFAX
판매 상품분 류□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판매 상품품 명판매 가격공급 가격공급 물량판매 시기기타
판매 상품따로제출
판매 상품
판매자 유 형□생산자(농어민)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개인업체 □중도매인 □기타 : ※생산자: 어업경영체 등록증 첨부(본인성명으로 등록된 서류만 인정)
특이 사항통신판매신고□유 □무신고번호신고번호
특이 사항식품제조가공허가 (해당자만 기재)□유 □무허가번호허가번호
특이 사항기타 인터넷 쇼핑몰□유 □무쇼핑몰주소쇼핑몰주소자체쇼핑몰/쿠팡/11번가/G마켓 등
특이 사항쇼핑몰 운영경험□2년이상 □1년미만 □경험 없음□2년이상 □1년미만 □경험 없음□2년이상 □1년미만 □경험 없음□2년이상 □1년미만 □경험 없음
특이 사항입금정보예금주예금주
특이 사항입금정보계좌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은행명)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통장사본, 식품제조가공허가서(해당자만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9. 25.)
입 점 신 청 서
※ □에 해당하는 부분에 V표시 해주세요.

위와 같이 완도청정마켓에 입점을 희망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탈퇴(포기)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탈퇴사유 : □ 개인사정 □ 폐업 □ 기타( )
 상기 본인은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탈퇴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날인, 서명)
완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도청정마켓”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개정 2023. 9. 25.)2. “가공상품”이란 농·수·축·임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 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으로 한정한다.3. “홈쇼핑”이란 군의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 상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지원하는 인터넷방송, 쇼핑채널,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4.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완도청정마켓에서 전자상행위를 하는 개인, 단체, 회사,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 9. 25.)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6.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필한 개인, 회사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 및 시스템 유지 보수로 IT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청정마켓의 입점업체와 입점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 9. 25.)

제4조(운영방법 등)

제4조(운영방법 등)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청정마켓을 비영리로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업,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완도청정마켓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간목표 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③ 위탁 운영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운영자의 역할)

제5조(운영자의 역할) 군수는 운영자로서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단, 완도청정마켓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운영자로 본다.(개정 2023. 9. 25.)

제6조(운영 책무)

제6조(운영 책무)① 완도청정마켓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② 완도청정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개정 2023. 9. 25.)

제7조(입점대상)

제7조(입점대상) 완도청정마켓에 입점할 수 있는 대상 및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25.)1. 군에 사업장을 두고 판매 운영하는 개인, 단체, 회사, 법인2.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3.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한 가공 상품[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을 포함]

제8조(입점절차 및 선정)

제8조(입점절차 및 선정)① 완도청정마켓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련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9. 25.)1. 입점협약서(별지 제1호서식)2. 입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의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점자격(완도군에 사업장을 두고 배송) 등을 확인 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한다.

제9조(입점업체 준수사항)

제9조(입점업체 준수사항) 완도청정마켓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25.)

제10조(입점의 취소 등)

제10조(입점의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완도청정마켓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3. 9. 25.)2.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3.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4.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6.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입점의 탈퇴 등)

제11조(입점의 탈퇴 등)① 완도청정마켓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9. 25.)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1. 완도청정마켓에서 진행중인 거래 유무(개정 2023. 9. 25.)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A/S 등)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12조(판매대금 관리)

제12조(판매대금 관리)① 완도청정마켓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개정 2023. 9. 25.)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완도청정마켓 담당 부서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9. 25.)

제13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제13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되, 완도청정마켓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정산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판매대금 중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 하되, 완도청정마켓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사항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1. 신용카드, 휴대전화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2.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④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4조(홍보 및 이벤트)

제14조(홍보 및 이벤트)① 군은 완도청정마켓의 매출 확대를 통한 입점업체 및 관내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1. 각종 판촉물ㆍ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홍보 활동2. 대형 포털 사이트,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 영상 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3. 명절ㆍ각종 기념일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할인쿠폰 이벤트, 추첨을 통한 증정 이벤트4. 판매행사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 시식물품 등의 제공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예산,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비용지원)

제15조(비용지원) 군은 완도청정마켓 및 지역특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1. 제14조에 따른 홍보 마케팅비2.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3. 명절, 특별이벤트 할인쿠폰 발행 비용4. 다양한 소비촉진 활성화 행사에 필요한 물류비, 택배비, 시설임차비, 물품 등 지원(개정 2023. 9. 25.)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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