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몰 입점신청서

업체명(농장명)업체명(농장명)(개인 □ 단체 또는 법인 □)(개인 □ 단체 또는 법인 □)(개인 □ 단체 또는 법인 □)(개인 □ 단체 또는 법인 □)(개인 □ 단체 또는 법인 □)(개인 □ 단체 또는 법인 □)(개인 □ 단체 또는 법인 □)(개인 □ 단체 또는 법인 □)
신청자성명휴대폰 ☎휴대폰 ☎
신청자주소이메일이메일
사업장주소휴대폰 ☎휴대폰 ☎
장수몰 가입장수몰 가입아이디아이디비밀번호비밀번호
입점희망품목입점희망품목(주요품목 기재)(주요품목 기재)(주요품목 기재)(주요품목 기재)(주요품목 기재)(주요품목 기재)(주요품목 기재)(주요품목 기재)
사업자등록 (해당자만 기재)사업자등록 (해당자만 기재)유 □ 무 □유 □ 무 □유 □ 무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사업자등록 (해당자만 기재)사업자등록 (해당자만 기재)업태업 종업 종업 종
통신판매신고 (해당자만 기재)통신판매신고 (해당자만 기재)유 □ 무 □유 □ 무 □유 □ 무 □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식품제조가공허가 (해당자만 기재)식품제조가공허가 (해당자만 기재)유 □ 무 □유 □ 무 □유 □ 무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홈페이지 (해당자만 기재)홈페이지 (해당자만 기재)유 □ 무 □유 □ 무 □유 □ 무 □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
인터넷 활용정도인터넷 활용정도상□ 중 □ 하 □상□ 중 □ 하 □상□ 중 □ 하 □상□ 중 □ 하 □상□ 중 □ 하 □상□ 중 □ 하 □상□ 중 □ 하 □상□ 중 □ 하 □
입금 정보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 정보은행명
구 분내 용비 고
미니샵 명필수 (12글자내 대표적 내용)
미니샵 계정계정주소는 자동 부여
판매자 닉네임필수
미니샵 설명판매자 소개글
검색키워드키워드 입력
상품명 구분
포장단위(kg,개)
판매가격(원)
판매기간
판매가능량(kg,개)
인증내용
신고·허가유무
상품별구비서류
농림수산물□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신고서 □ 품질인증서 □ 원산지증명서(농산물-산지거래증명서 / 축산물-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등) □ 친환경인증서(친환경 상품인 경우) □ 기타 인증서( )
일반식품 (가공/제조 식품)□ 영업신고증/공장등록증 □ 품목제조보고서 □ 시험성적서(완제품,포장재,수질) □ 원산지증명서 □ 친환경인증서 □ 각종 표현관련 증빙서류
건강식품□ 영업허가증/공장등록증 □ 품목제조보고서 □ 검사성적서(완제품,포장재,수질) □ 원산지증명서 □ 광고심의필증 □ 건강식품제조/판매 교육수료증 □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수몰 입점신청서
입점자 일반사항

 ※ 주) 장수몰 가입은 입점신청전에 장수몰에 가입하시고 해당 아이디와 비번을 기재 바랍니다. 
2. 미니샵(미니샵은 개별 홈페이지와 같음)

 ※ 미니샵 작성시 장수몰 홈페이지 미니샵 현황 참조
3. 입점희망 농·특산물 현황

4. 입점자 소개
* 입점자가 자랑하고 싶거나 판매상품의 특이성 등 기재
 - 농장 현황, 상품의 특징 및 우수성, 농장체험 등

 ※ 다른 입점자들과 다른 자기만의 특성 위주로 기재
 ※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 별도 첨부 가능
5. 기타 구비서류

상기와 같이 장수몰 입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참여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참 여 확 약 서
 본인은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한다. 
2.본인은 쇼핑몰에 입점하여 거래함에 있어 상거래 질서나 미풍양속 등 공공윤리를 해치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3.본인은 상품포장 및 배송에 있어 본인의 책임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할 것이며, 교환․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한다.
4.본인은 장수군 및 고객으로부터 입점상품에 관한 정당한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한다.
20 년 월 일
 입점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몰"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2.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아 장수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① 장수몰은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되, 장수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제4조(입점상품)

제4조(입점상품) 장수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2.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용한 가공 상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사용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을 포함]

제5조(판매방법)

제5조(판매방법) 장수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며, 장수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장수몰.com”으로 한다.

제6조(입점절차)

제6조(입점절차)① 장수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아 입점을 승인한다.

제7조(입점의 탈퇴)

제7조(입점의 탈퇴)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요청 시 즉시 탈퇴 처리한다. 다만,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 또는 입점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4. 매매 부적합 상품 등록 및 판매5.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및 판매6.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수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장수몰 운영 책무)

제8조(장수몰 운영 책무)① 군수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며,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상호 간에 있다.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한다.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등록, 포장 및 배송 등에 있어 장수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상품배송)

제9조(상품배송) 입점업체는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몰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판매대금)

제10조(판매대금)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장수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제11조(장수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장수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5. 그 밖에 장수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장수몰과 오프라인 매장인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활성화하고,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12조의 홍보비2. 상품 배송비3. 상품 포장재 개발·제작비4.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5. 장수몰 입점업체 직거래 판촉행사 홍보비6. 그 밖에 장수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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