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3 시행 2020-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학금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 이장 인적사항
 ○ 주 소: 양양군 읍면 
 ○ 성 명: (한자: , 성별: 남․여)
 ○ 생년월일: (만 세)
 ○ 이장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년 월)
 ○ 공적개요:
 □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 년: 학년 반 ( 학과)
 ○ 성 명: (한자: , 성별: 남․여)
 ○ 생년월일: (만 세)
 ○ 성적 또는 특기개요
 
 양양군 년도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읍면장 추천의견

 붙임: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읍면장 (인)
양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장학생 추천서

성 적품 행
1. 직전학기 학업성적 ○ 총과목수: 과목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과목 ○ 평균학점: 2. 기능, 체육, 예능분야 입상성적: 3.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 ○ 장학금명: ○ 장학금액(원):1. 예의범절 2.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2. 학교명: 학년 학과 
 3. 성 명: (한글) (남 · 여) 
 (한자) 
 4.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붙임: 성적증명서(원본) 또는 예체능 입상성적 증명서(사본) 1부. 
 ※대학생의 경우, 평균환산점수(4.5만점 기준)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첨부
 
 년 월 일 
학교장ㆍ총장ㆍ학장 (직인)
 양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읍․면 장읍․면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0. 7. 31>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0. 7.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개정 2006. 11. 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1999. 7. 29>3. <삭제 2000. 7. 31>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6. 8. 2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86. 8. 21>② 삭제 <1986. 8. 21>③ 삭제 <1986. 8. 2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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