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개정 2006. 11. 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1999. 7. 29>3. <삭제 2000. 7. 31>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6. 8. 2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86. 8. 21>② 삭제 <1986. 8. 21>③ 삭제 <1986. 8. 2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