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4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양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양군 「양양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10-36(양양웰컴센터 내)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2. 대기실 1개소3. 매표소 및 매점 1개소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영화관 운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화관의 시설물 위탁방법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공공운영비(보험료, 전기료 등)는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 운영 시,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영화관 운영 순수익 배분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⑥ 영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양양군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5조(위·수탁기간)

제5조(위·수탁기간)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양양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를 거쳐 연장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선정은「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영화관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월별결산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 매월 10일까지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연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운영 평가서 및 실적·회계 결산서, 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평가서를 군수는 검토 후 시정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8조(보험 및 손해배상)

제8조(보험 및 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군수에게 속하는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및 손해배상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 등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체결 후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10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11조(위탁계약 체결 등) 군수는 영화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3. 위탁 시설의 재산4.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개관 및 휴관)

제12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의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상영 영화 종료 시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6. 4.>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정상 운영)2. 시설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6. 4.>③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예정일 7일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작은 영화관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6. 4.>

제13조(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4. 폐장 이후까지 배회하는 사람5.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관람료)

제14조(관람료)① 영화관 관람료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영화관을 직접 방문하여 매표한 사병(전·의경 포함)과 청소년, 장애인 등에 한하여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② 영화관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위·수탁자가 협의하여 할인 또는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다.

제15조(수익금 납부)

제15조(수익금 납부)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 등의 처리는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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