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양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의료비 및 복리증진(돌봄, 급식, 실종예방, 이동편의 등) 사업2. 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연찬회, 견학, 구독료 등) 사업3.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행사(문화예술, 체육, 캠프 등)4.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국가(지방)단위 행사 참석5.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6.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7. 장애인 복지시설(편의시설 포함)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8. 장애인 단체ㆍ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사업9.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비 및 시설비10. 장애인인권지킴이단, 자조 모임(self-help group) 운영 사업11.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12.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신설 2024.5.31.>13.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신설 2024.5.31.>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5.31.>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와 관련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에 따른 양양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4.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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