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양양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양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1.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개정 2023.4.17.>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견학) 사업4. 그 밖에 양양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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