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예탁금증서

[별지 제1호서식]
예탁금증서
금 액 : ₩ (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 특별회계 회계책임관 (인)
 예 탁 자 : 기금운용관 (인)
 수 탁 자 :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양 양 군 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기타 수익금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2.4.19.>2.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지방교부세 정산으로 인한 세입감소 대응재원으로 충당할 경우<신설 2023.11.17.>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11.1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4.>②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탁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제6조(이자)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9. 24.>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 9. 24.>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24.>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24.>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2. 위촉직: 양양군의회 추천 2인 및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신설 2025. 9. 24.>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5. 9. 24.>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 4. 15., 2025. 9. 24.>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2. 기금출납원: 예산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1월 2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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