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차마 출입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일3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차마의 종 류차마의 종 류차마의 종 류차마의 종 류차마의 종 류차명차명형식형식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소유자 성 명소유자 성 명소유자 성 명소유자 성 명소유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양양군수양양군수양양군수양양군수양양군수양양군수양양군수양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신청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차마 출입 허가증

1. 성 명
2. 주 소
3. 생년월일
4. 차 마 의 종 류
5. 차 명
6. 사용목적
7. 사용장소
8. 사용기간. . . : 부터 . . . : 까지
9. 허가조건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차마 출입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차마 출입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차마 출입 허가증(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장난감용 불꽃놓이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일3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
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시 행사계획서 1부. 2. 불꽃놀이 일시적 금지 해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3. 사용장소 사진 1매.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시 행사계획서 1부. 2. 불꽃놀이 일시적 금지 해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3. 사용장소 사진 1매.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시 행사계획서 1부. 2. 불꽃놀이 일시적 금지 해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3. 사용장소 사진 1매.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시 행사계획서 1부. 2. 불꽃놀이 일시적 금지 해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3. 사용장소 사진 1매.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시 행사계획서 1부. 2. 불꽃놀이 일시적 금지 해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3. 사용장소 사진 1매.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시 행사계획서 1부. 2. 불꽃놀이 일시적 금지 해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3. 사용장소 사진 1매.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시 행사계획서 1부. 2. 불꽃놀이 일시적 금지 해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3. 사용장소 사진 1매.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시 행사계획서 1부. 2. 불꽃놀이 일시적 금지 해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3. 사용장소 사진 1매.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시 행사계획서 1부. 2. 불꽃놀이 일시적 금지 해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3. 사용장소 사진 1매.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시 행사계획서 1부. 2. 불꽃놀이 일시적 금지 해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3. 사용장소 사진 1매.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시 행사계획서 1부. 2. 불꽃놀이 일시적 금지 해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3. 사용장소 사진 1매.수수료 없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증

1. 성 명
2. 주 소
3. 생년월일
4. 종류 및 수량
5. 참여인원
6. 사용목적
7. 사용장소
8. 사용기간. . . : 부터 . . . : 까지
9. 허가조건
「양양군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증(제9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양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2. "사용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12.27.>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7일 전까지 양양군보(이하 "군보" 라 한다)에 고시하고,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은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제목 개정 2021.12.27.]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해수욕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 관리ㆍ운영의 내용)

제5조(해수욕장 위탁 관리ㆍ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탁 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12.27.>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개정 2021.12.27.>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7.>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2.27.>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등)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군수가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개정 2021.12.27.>3.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개정 2021.12.27.>4. 군부대 협의 사항이나 속초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개정 2021.12.27.>5.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④ 위탁운영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공공요금, 임대료, 수선유지비 등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군수는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 또는 지정해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제7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한다.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수탁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차마의 출입금지)

제8조(차마의 출입금지)①「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의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출입 1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불꽃놀이 허가)

제9조(불꽃놀이 허가)①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이하 "불꽃놀이" 라 한다)는 금지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12.27.>1. 2,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군보에 고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1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미 준수에 대한 조치)

제10조(준수사항 미 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11조(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지2. 수탁자의 지정ㆍ해지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5.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12.27.>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2. 속초경찰서장3. 속초해양경찰서장<개정 2021.12.27.>4. 강원지방기상청장5. 양양소방서장 <개정 2017.12.29>6. 양양군보건소장<개정 2021.12.27.>7. 관할 해수욕장 운영대표<신설 2021.12.27.>

제13조(임기 및 수당)

제13조(임기 및 수당)①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27.>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양양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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