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영월문화원의 육성 · 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월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영월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영월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영월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문화사업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비의 보조 등)

제6조(경비의 보조 등)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경비는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보존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신설 2015.12.18>1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 <신설 2015.12.18>11. 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개정 2015.12.18>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의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임차비3. 공공요금 및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 군수는 문화원장에게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 서류 ·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지원사항)

제10조(그 밖의 지원사항)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외에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반영)

제11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등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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