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꽃과 정원의 도시 영월을 구현하고 영월군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군민참여의 원칙)
제7조(군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마을정원사의 육성)
제9조(마을정원사의 육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마을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10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마을정원사의 운용 등)
제11조(마을정원사의 운용 등) 군수는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영월군 정원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마을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정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 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정원관련 전문가2. 마을정원사3.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개정 2026. 5. 8.>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수당과 여비)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제18조(표창)
제18조(표창)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