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대표자 성명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생년월일(남,여)(남,여)
업소일반 현 황업 종전화번호(033) - (010)(033) - (010)
업소일반 현 황주 소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물가 모니터 요원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물가 모니터 요원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여부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위와 같이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영월군 내에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여부2. 영업장 위생ㆍ청결도 및 종사자 친절도3. 전통시장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정 제외 사유)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적이 있거나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3.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4.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5.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영월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제6조(사후관리 등)

제6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포상)

제7조(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포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월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 후 영월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 후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위생용품 지원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ㆍ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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